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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15972
시행일자 2022-05-04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1104.29-9000
품명 Buckwheat, partially steamed, hulled
물품설명 껍질을 벗긴 낟알상의 메밀로서 부분적으로 열처리된 것(곡물 내부에 있는 전분입자 모양이 중심부까지 완전히 파괴되지 않은 상태임)

- 용도: 식용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1104호에는 “그 밖의 가공한 곡물[예: 껍질을 벗긴 것ㆍ압착한 것ㆍ플레이크(flake) 모양인 것ㆍ진주 모양인 것ㆍ얇은 조각으로 만든 것ㆍ거칠게 빻은 것(제1006호의 쌀은 제외한다)], 곡물의 씨눈으로서 원래 모양인 것ㆍ압착한 것ㆍ플레이크(flake) 모양인 것ㆍ잘게 부순 것”이 분류되며, 소호 제1104.2호에 “그 밖의 가공 곡물(예: 껍질을 벗긴 것ㆍ진주 모양인 것ㆍ얇은 조각으로 만든 것ㆍ거칠게 빻은 것)”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2) 귀리ㆍ메밀과 밀리트[껍질은 제거하였으나 과피(pericarp)는 제거하지 않은 것]을 분류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ㅇ 참고로, 관세법 제85조에 따른 품목분류의 적용기준에 관한 규칙(기획재정부령 제884호, 2021.12.31.) [별표] 제21호 찌거나 삶은 곡물(관세율표상의 곡물을 말하며, 옥수수는 제외한다.)에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품목번호 제1904호에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1) 찌거나 삶은 곡물의 단면을 전자현미경으로 관찰할 때 곡물 내부에 있는 전분입자의 모양이 중심부까지 완전히 파괴된 것
2) X-선 회절분석 시 생 곡물의 결정구조가 비결정질로 변형된 것

ㅇ 따라서, 본 물품은 부분적으로 열처리하여 껍질을 제거한 낟알상의 메밀로 전분입자의 모양이 중심부까지 완전히 파괴되지 않은 것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1104.29-9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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