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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4과-2855
시행일자 2022-04-29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3926.90-9000
품명 Other articles of plastics; GLP046 COATED MESH
물품설명 망목이 있는 경편물 양면을 폴리(염화비닐)로 완전히 도포(도포한 것을 육안으로 확인 가능)한 것으로 일정한 크기와 간격으로 구멍이 있는 백색계 시트
- 용도: 옥내/외 배너 광고물 제조용
- 물품 사진

<물품 이미지> <도포물질 용해후 편물>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3926호에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과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그 밖의 재료로 만든 제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따로 분류하지 않은 플라스틱 제품(이 류의 주 제1호에서 규정한 바와 같은)이나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그 밖의 재료로 만든 제품을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39류 주 제10호에서 “제3920호제3921호에서 ‘판ㆍ시트(sheet)ㆍ필름ㆍ박(箔)ㆍ스트립’이란 판ㆍ시트(sheet)ㆍ필름ㆍ박(箔)ㆍ스트립(제54류의 것은 제외한다)과 규칙적인 기하학적 모양의 블록(프린트나 그 밖의 표면가공을 한 것인지에 상관없다)으로서 절단하지 않았거나 정사각형ㆍ직사각형으로 절단하되 그 이상의 가공을 하지 않은 것을 말한다(그대로 사용할 수 있는지에 상관없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 HS해설서 제3921호에서 “판ㆍ시트 등(표면 가공한 것인지에 상관없이 정사각형과 그 밖의 직사각형으로 절단한 것을 포함한다)으로서 가장자리를 연마한 것ㆍ구멍을 뚫은 것ㆍ밀링(milling)한 것ㆍ가장자리를 감친 것ㆍ비튼 것ㆍ틀에 낀 것ㆍ그 밖의 가공을 한 것ㆍ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 이외의 모양으로 절단한 것은 일반적으로 제3918호제3919호제3922호부터 제3926호까지의 물품으로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참고로, 관세율표 제11부 주 제1호 아목에 “이 부에서 ‘플라스틱을 침투시키거나 도포하거나 피복하거나 적층한 직물ㆍ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ㆍ펠트(felt)ㆍ부직포와 이들의 제품으로서 제39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 같은 표 제59류 주 제2호 가목에서 “제5903호에는 ‘플라스틱을 침투ㆍ도포ㆍ피복하거나 적층한 방직용 섬유직물[1제곱미터당 중량이나 플라스틱 재료의 성질(콤팩트 또는 셀룰러)인지에 상관없다]로서 3) 방직용 섬유의 직물을 플라스틱으로 완전히 덮었거나 이러한 물질로 양면을 완전히 도포ㆍ피복한 물품(다만, 이러한 도포하거나 피복한 것을 육안으로 볼 수 있어야 하며, 이 경우 색채의 변화를 고려하지 않는다(제39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포함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본 물품은 방직용 섬유의 직물 양면을 플라스틱(폴리(염화비닐))으로 완전히 도포한 시트로서 구멍이 있는 것이므로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으로 보아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3926.90-9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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