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4과-287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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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22-04-29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6109.90-3010(상의), 6104.63-0000(하의) |
| 품명 | BOY‘S TOP & BOTTOM SET |
| 물품설명 |
합성섬유로 만든 편물제의 상의와 하의가 하나의 세트로 구성된 의류로 동일한 재질·색상·패턴의 직물이 사용됨
o 상의 : 넥라인은 원형이고, 전면 부분에 오프닝이 없는 긴 소매에 밑단은 허리까지 내려오는 구조 o 하의 : 전면부분은 앞트임 없이 일자로 박음질되어 있고, 허리에 웨이스트 밴드가 있으며, 밑단이 발목까지 내려오는 구조 - 용도: 의류 - 물품 사진 |
| 결정사유 |
ㅇ 본건 물품은 상의와 하의가 한 벌로 구성된 물품이므로 세트의류에 해당하는지를 보면,
ㅇ 관세율표 제11부 주 제14호에는 “문맥상 달리 해석되지 않는 한 각각 서로 다른 호로 분류되는 방직용 섬유의 의류는 소매용 세트도 각각 해당하는 호로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본건 물품은 겉옷 안에 겹쳐 입어 실내·외 활동시 체온 유지(보온)를 위해 착용하는 보온용 의류로, 잠옷으로만 활용되는 파자마로 볼 수 없으며, - 제6108호 해설서에 “싱글리트(singlet)와 그 밖의 조끼(vests)는 포함하지 않는다(제6109호)”라고 규정하고 있어, 속옷 또는 실내복으로 사용하더라도 제6109호의 의류는 제6108호에서 제외되어야 하므로 본건 물품은 세트의류로 볼 수 없음 < 상의 > ㅇ 관세율표 제6109호에는 “티셔츠ㆍ싱글리트와 그 밖의 조끼”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티셔츠’란 면이나 인조섬유로 만든 단색이나 여러 색으로 된 조끼 타입의 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로 만든 보풀이 없는 가벼운 의류”로, “넥라인(원형...이며 트임(opening)이 없다)을 가지고 있으며 꼭 맞는 소매(...)가 있으나 단추나 그 밖의 이음장치와 깃(collar)이 없는 것에 한정”한다고 설명하고 있으며, - “의류 밑 부분에 조임끈(drawstring)ㆍ골이 진(ribbed) 허릿단이나 그 밖의 조이는 부분”이 있는 의류는 제6109호에서 제외하고 있음 - 본건 물품은 넥라인이 원형이고 전면부분에 트임이 없으며, 밑단에 조이는 부분이 없고 보풀이 없는 가벼운 긴소매 의류로 “티셔츠”의 정의에 부합하므로 합성섬유로 만든 편물제의 티셔츠(제6109호)로 분류함이 타당함 < 하의 > ㅇ 관세율표 제6104호에는 “여성용이나 소녀용 슈트·앙상블·재킷·블레이저·드레스·스커트·치마바지·긴 바지...”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제6103호 준용)에서 “(D) ‘긴 바지’는 무릎을 덮으며 보통 발목이나 발목 아래까지 내려오는 양쪽다리를 따로따로 싸는 의류를 말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o 참고로, 관세율표 제61류 주 제9호에서 “남성용이나 소년용 의류인지, 여성용이나 소녀용 의류인지를 판별할 수 없는 의류는 여성용이나 소녀용 의류에 해당하는 호로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본건 물품은 팬티 등의 속옷 위에 껴입어 실내ㆍ외 활동시 체온 유지(보온)를 위해 착용하는 바지로, 거셋(Gussets), 다리 사이의 삼각형 패널 등 형태상 실내에서만 착용하도록 디자인되었음이 불명확하여 제6108호에 분류할 수 없으므로, 형태에 따라 ‘소녀용 긴 바지’로 분류함이 타당함 ㅇ 따라서, 본건 물품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상의는 제6109.90-3010호에, 하의는 제6104.63-0000호에 각각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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