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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4과-2812
시행일자 2022-04-28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3921.19-2090
품명 Cellular sheets of polymers of propylene; JX1(GV80) Door
물품설명 프로필렌 중합체가 주성분인 회색계 셀룰러 시트(약 2.5~3.0mm) 일면에 프로필렌 중합체, EPDM 및 에틸렌 중합체 등으로 혼합하여 만든 흑색계 시트(약 0.5~0.6mm)를 적층한 것(제시규격: 약 1,160×630mm)
- 용도: 자동차 도어(door) 내장재 등 제조용
- 물품 사진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3921호에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판ㆍ시트(sheet)ㆍ필름ㆍ박(箔)ㆍ스트립”이 분류되며, 소호 제3921.1호에 “셀룰러”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제3918호제3919호제3920호나 제54류에 해당하는 것 이외의 플라스틱으로 만든 판ㆍ시트(sheet)ㆍ필름ㆍ박(箔 : foil)ㆍ스트립(strip)을 분류한다. 따라서 이 호에는 셀룰러(cellular)의 물품이나 그 밖의 재료로 보강ㆍ적층ㆍ지지하거나 이와 유사하게 결합한 것만을 분류한다(그 밖의 재료와 결합한 판 등의 품목분류에 대하여는 이 류의 총설을 참조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39류 주 제10호에서 “제3920호제3921호에서 ‘판ㆍ시트(sheet)ㆍ필름ㆍ박(箔)ㆍ스트립’이란 판ㆍ시트(sheet)ㆍ필름ㆍ박(箔)ㆍ스트립(제54류의 것은 제외한다)과 규칙적인 기하학적 모양의 블록(프린트나 그 밖의 표면가공을 한 것인지에 상관없다)으로서 절단하지 않았거나 정사각형ㆍ직사각형으로 절단하되 그 이상의 가공을 하지 않은 것을 말한다(그대로 사용할 수 있는지에 상관없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본 물품은 프로필렌 중합체가 주성분인 셀룰러 시트 일면에 프로필렌 중합체 등으로 혼합하여 만든 시트를 적층한 직사각형의 것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3921.19-209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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