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3과-245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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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22-04-27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9002.11-9090 |
| 품명 | 렌즈; DS-21006D |
| 물품설명 |
- 출입문, ATM기기 등의 광학 지문 인식 모듈을 구성하는 렌즈 모듈로 2개의 렌즈, 홀더, IR필터로 이루어짐
- 구성요소 ① 홀더 : 렌즈, IR필터가 조립되는 케이스(case) 역할 ② 렌즈 : 피사체로부터 발산된 빛을 모아 이미지센서(미포함)에 상을 맺히게 하는 역할 및 이미지 센서에 적합한 크기로 축소하는 역할, 2개의 렌즈로 구성됨(First lens, Last lens) ③ IR필터 : 빛의 스펙트럼 중 적외선(IR)을 필터링하는 역할 - 본 건 물품이 부착되는 광학 지문 인식 모듈 작동원리 · 본 건 물품에 이미지센서, FPCB, 커넥터 등이 결합되어 광학 지문인식 모듈이 완성됨 · OLED패널의 광원(RGB)로부터 나오는 빛이 지문영역에 부딪혀 반사되면 2개의 렌즈에서 빛이 모이고 IR필터를 통해 적외선을 거른 뒤 약 15~20%로 축소된 크기의 상이 이미지 센서에 맺히게 됨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1호 타목에서‘90류’의 물품은 제16부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본 건 물품이 제90류에 해당하는지 우선 검토함
- 관세율표 제9002호는 ‘각종 재료로 만든 렌즈ㆍ프리즘ㆍ반사경과 그 밖의 광학소자(장착된 것으로서 기기의 부분품으로 사용하거나 기기에 부착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한정하며, 광학적으로 가공하지 않은 유리로 만든 것은 제외한다)’을 규정하고 있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시력교정용의 렌즈(테나 자루를 붙이면 제9004호의 안경ㆍ손잡이 달린 안경이나 이와 유사한 것이 되는 것)를 제외하고 제9001호 해설(B)(C)(D)에 언급한 물품에 영구적인 장착구(permanent mounting)를 붙인 것[즉, 지지구(支持具)나 프레임(frame) 등을 부착시킨 것]으로서, 기기에 부착하여 사용하는 것을 분류한다. 이 호에 해당되는 물품은 주로 특정의 기기나 기기의 부분품을 구성하기 위하여 다른 부분에 부착시키도록 되어 있다. ”라고 규정하면서, 이 호에 포함되는 물품으로서, ‘(1) 사진기용ㆍ영화촬영기용ㆍ영사기용의 대물렌즈ㆍ어디셔널렌즈(additional lens)ㆍ칼라 필터ㆍ뷰파인더(viewfinder)’ 등을 예시하고 있고, “광학소자에서 대물렌즈(objective lens)란 물체를 대면할 때에 그 물체의 영상이 후방에 나타나는 렌즈시스템을 말한다. 이것은 단일렌즈일 수도 있으나 보통 단일 장착 구에 렌즈 그룹으로 되어 있다.”라고 규정함 - 본 건 물품은 렌즈 2개와 IR Filter 1개가 Holder에 장착되어 있는 형태의 물품이고, 렌즈는 광원에서 나온 빛이 지문에 맞고 반사되어 온 빛을 이미지 센서에 상이 맺힐 수 있도록 초점을 맞추는 기능 및 이미지 센서에 적합한 크기로 축소시키는 기능을 수행하고, IR 필터는 Noise광원(적외선)을 제거하여 상을 선명하게 하는 기능을 수행하므로 본 건 물품의 주 기능은 렌즈가 수행하는 것으로 판단하여 본 건 물품은 제9002.1 소호의 ‘대물렌즈’에 해당함 - 따라서 본 건 물품은 이미지센서(CMOS)에 지문의 상을 맺힐 수 있도록 초점을 맞추는 기능 등을 수행하는 물품이므로 ‘카메라용’의 대물렌즈에 해당하며 HSK분류에 있어 본 건 물품은 관세율표 제9006호의 사진기용의 것이 아닌 기타의 카메라용의 것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HSK9002.11-909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2 |
| 관련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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