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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4과-2773
시행일자 2022-04-26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543.90-9000
품명 Parts of electronic cigarettes and similar personal electric vaporising devices ; VACUUM PIPE
물품설명 ㅇ 궐련형 전자담배 기기의 부분품인 히터모듈(전자담배를 찌는 부위)을 감싸는 타원형의 철강제 물품(제시규격 : 가로 19.38mm × 세로 17.33mm, 길이 26.85mm)

- (용도) 히터모듈의 코일부에서 유도전류에 의하여 발생한 열을 외부로 나가지 않게 함

- (제조공정) 원자재를 두 겹으로 겹쳐 프레스 방식을 이용해 가공한 후, 두 겹 사이를 진공으로 만들어 용접함

- (재질) SUS 305

ㅇ 물품 이미지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나목에서 “그 밖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로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제8479호제8543호의 기계를 포함한다)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나 경우에 따라 제8409호제8431호제8448호제8466호제8473호제8503호제8522호제8529호제8538호로 분류한다. (이하 생략)”라고 규정하고

- 같은 부 총설에 “일반적으로 특정의 기계(제8479호제8543호의 것을 포함한다)나 동일한 호에 해당하는 기계들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하는 부분품은 앞에서 설명한 (I)에서 언급한 것을 제외하고는 그 기계와 함께 동일 호에 분류한다.”라고 설명함

ㅇ 관세율표 제8543호에 “그 밖의 전기기기(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서 고유의 기능을 가진 것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고 소호 제8543.40호에는 “전자담배와 이와 유사한 개인용 전기 기화장치”가 세분류되며, 제8543.90호에는 “부분품”이 세분류됨

- 같은 호의 해설서에 그 밖의 이와 유사한 개인용 전기 기화장치로 “전기가열 담배시스템(electrically heated tobacco system : EHTS), 초음파 진동 장치(ultrasonic vibration device) 등으로서, 담배 제품(소호 제2404.11호의 제품)이나 그 밖의 니코틴, 담배 대용물이나 니코틴 대용물을 함유하는 제품(소호 제2404.12호제2404.19호의 제품)으로부터 에어로졸(aerosol)을 발생시켜 연소시키지 않고 흡입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다.”라고 예를 들고 있고

- “이들은 전기로 작동하는 장치로서, …(중략)… 이들은 다른 형태의 흡연 제품[예: 궐련(cigarette)ㆍ시가(cigar)ㆍ흡연용 파이프나 워터 파이프]과 유사하거나 또는 필기용 펜이나 USB 플래시 드라이브 등과 같은 일상용품과 유사할 수도 있다. 이 물품은 재충전하거나 교체 가능한 카트리지(cartridge), 담배 플러그(tobacco plug)나 이와 유사한 것과 함께 사용하도록 설계되어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또한 관세율표 제8516호의 해설서에 “전자담배와 이와 유사한 개인용 전기 기화장치(제8543호)”는 그 밖의 가정용 전열기기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음

ㅇ 본 물품은 전자담배를 찌는 부위인 히터모듈의 코일부에서 발생한 열을 외부로 나가지 않도록 하면서 히터모듈의 하우징 역할을 하므로 전자담배의 부분품으로 판단됨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전자담배와 이와 유사한 개인용 전기 기화장치의 부분품으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543.90-9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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