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보기

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16026
시행일자 2022-05-04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3302.10-2090
품명 Mixtures with a basis of odoriferous substance; Lemon durarome flavor 860013 TD0594
물품설명 레몬정유 14.7%, 설탕 39.5%, 말토덱스트린 39.5%, 대두레시틴, 이산화규소 등으로 혼합하여 조제된 미황색 결정성 분말
용도: 레모네이드 음료베이스 제조시 향미목적으로 첨가(0.1%)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3302호에는 “방향성 물질의 혼합물과 방향성 물질의 하나 이상을 기본 재료로 한 혼합물, 방향성 물질을 기본 재료로 한 그 밖의 조제품”이 분류되며, 제3302.10-2090호에는 음료 공업용의 것“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그 물품이 향료·식품·음료공업(예: 과자·식품·음료의 향미 등)이나 그 밖의 공업에서(예: 비누 제조) 원료로 사용하는 종류의 물품으로서 다음의 혼합물을 분류한다. (6)하나 이상의 방향성물질(정유·레지노이이드·추출한 올레오레진·합성 향료)에 희석제·증량제(예: 식물유·덱스트로스나 전분)을 첨가한 혼합물“을 설명하고 있음

- 또한 제2106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하나나 그 이상의 방향성 물질을 기본 재료로 한 음료 제조용에 사용하는 종류의 조제품은 제외한다(제3302호)“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본건 물품은 방향성 물질인 레몬 정유에 증량제 등을 혼합하여 음료에 향미를 부여할 목적으로 제조공정 중에 첨가하는 조제품으로 방향성 물질을 기본 재료로 한 그 밖의 조제품으로 보아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이 규정에 의하여 제3302.10-209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2
관련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