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3과-258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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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22-05-02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504.40-9099 |
| 품명 | IGBT Module ; FP25R12KT3 |
| 물품설명 |
- 유도 전동기에 3상 교류 전원 공급용으로 사용되는 전기기기로, 입력된 3상 교류 전원을 직류로 변환 후 이를 3상 교류 전원으로 다시 변환·출력하는 기능을 수행
- 상세 규격 ·(정격전원) AC 1,200V, 40A Max ·(크기/중량) 107.5×45×20.5(㎜) / 180g - 구성요소 및 기능 ① 정류부 : 3상 다이오드 모듈을 사용하여 교류 전원을 직류로 변환 ② 중간회로부 : 정류기에서 변환된 직류가 일정하게 공급되게 함 ③ 인버터부 : IGBT 모듈로 구성되어, 저장된 직류 전원을 PWM 방식으로 스위칭하여 3상 교류 전원으로 변환 후 출력 ④ NTC : 온도 상승에 따라 저항값이 감소하는 저항으로 회로 보호용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8504호에는 “변압기ㆍ정지형 변환기(예: 정류기)와 유도자”가 분류되고, 제8504.40호에서 “정지형 변환기”를 세분류하고 있음
·같은 호 해설서에서 (Ⅱ)정지형 변환기에 대해 “이 그룹의 기기는 전기에너지를 더욱더 유용하게 응용하기 위하여 변환시키는데 사용한다. … 이들 기기는 방출전류의 전압을 조정하기 위하여 가끔 보조회로를 결합한다는 사실 때문에 이 그룹에 품목분류하는 것에 영향을 끼치지 않으며, 또한 때로는 전압조정기나 전류조정기로 언급되는 사실도 품목분류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설명하며, ·“이 그룹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 (C) 교류변환기와 사이클변환기 : 교류[단상(single phase)이나 다상(poly phase)]를 서로 다른 주파수나 전압으로 전환하는 것”을 예시하고 있음 - 본 물품은 교류를 직류로 변환한 후 다시 교류로 전환하는 교류변환기로, 자동자료처리기계 및 전기통신용 기기의 것이 아닌 ‘기타’의 것으로 보아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504.40-9099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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