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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2480
시행일자 2022-04-28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501.52-0000
품명 ㅇ RDU(Rear Drive unit)
물품설명 ㅇ 물품개요

- 모터, 감속기어, 차동기어 장치, 샤프트가 하나의 하우징에 구성된 것으로서 4륜구동 전기 자동차(EV) 및 하이브리드 자동차 후륜에 부착되는 드라이브유닛

- 기능

· 후륜구동 : 모터를 이용해 전기에너지를 운동에너지로 변환 한 후 감속기어, 차동기어 장치, 샤프트를 통해 드라이브 샤프트(본 건 물품에 불 포함)로 전달하여 후륜 구동

※ 기존의 4륜구동 방식 자동차가 메인동력(보통 전륜)을 프로펠러샤프트를 통해 후륜의 RDU(Rear drive unit)에 전달하여 나눠 쓰는 방식이었다면 본 건 물품이 부착되는 4륜구동 자동차는 후륜에 별도의 모터를 장착함으로써 동력을 직접 발생시켜 구동할 수 있음(프로펠러샤프트가 불필요)

ㅇ 구성요소

- HV Connector : 고전압 전류를 모터에 연결

 - 3 Phase Bus Bar : 3상 교류 전류를 고정자(Stator)에 공급

- Stator Assy : 고정자, 회전자계 형성

- Rotor Assy : 회전자, 영구자석으로 고정자의 극성으로 인해 회전

- Gear Parts : 감속기어, 차동기어 장치

· Input gear, reduction gear, intermediate gear, ring gear : 감속기어*

· Differential pinion gear, Differential side gear : 차동기어, 좌/우 바퀴 속도 차 허용

- Intermediate Shaft : 감속기어 내에서 기어 회전력 전달

- Axle Shaft : 회전력을 양쪽 드라이브샤프트로 전달

- Housing : 내부 부품 보호

* 감속기어 : 모터의 고 회전 저 토크를 입력받아 적절한 감속비로 속도를 줄이고 토크를 증대시킴


ㅇ 모터 사양

- 모터 타입 : 3 Phase Synchronous Motor

- 사용 전압 : 180Vdc~630Vdc(평균 전압 : 350Vdc)

- 최대 출력 : 43.7kW

ㅇ 동력전달과정

1) 배터리, 인버터로부터 교류를 인가(배터리, 인버터는 본 건 물품에 미 장착)

2) 고정자(Stator)의 코일이 회전자계를 형성

3) 이로 인해 영구자석인 회전자(Rotor)가 회전운동

4) 발생된 힘은 Motor ⇒ Input Gear ⇒ Reduction Gear ⇒ Intermediate shaft ⇒ Ring Gear ⇒ Axle shaft로 전달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바목에서 “전기기기(제85류)”를 제외하고 있고, 같은 류 총설에서 제17부에서 제외되는 “85류의 전기기기”로 “제8501호제8504호의 모터·발전기·변압기 등”을 예시하고 있으므로 전동기에 감속기어와 차동기어 장치가 조립된 본 물품이 관세율표 제8501호에 해당하는 지를 우선으로 검토해야 함

- 관세율표 제8501호에는 “전동기와 발전기(발전세트는 제외한다)”가 분류되며, 같은 호 해설서에서 “(I)전동기(electric motors)는 전기적 에너지를 기계적 동력으로 변환하는 기계이다. 이 그룹에는 회전식 전동기와 선형 전동기를 포함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또한 같은 호 해설서에서 “(A) 회전식 전동기(rotary motors)는 회전운동의 방식으로 기계적 동력을 발생한다. 이들은 직류용이나 교류용과 설계된 용도나 목적에 따라서 여러 가지의 형태와 크기의 것이 있다.”라고 설명하면서,

· “풀리(pulleys)ㆍ기어(gears)ㆍ기어박스(gearboxes)나 수동(手動 : hand)식 공구 구동용의 플렉시블샤프트(flexible shaft)를 장착하고 있는 전동기도 이 호에 분류한다. 이 호에는 전동기ㆍ샤프트(shaft)ㆍ프로펠러(propeller)ㆍ러더(rudder)가 일체로 된 보트 추진용의 “아웃보드 모터(outboard motor)”를 포함한다.” 고 설명하고 있음

- 참고로, 전동축, 기어, 그 밖의 변속기 등이 분류되는 관세율표 제8483호 해설서에서는 “이 호에는 모터(motor)와 결합된 기어박스나 그 밖의 변속기는 포함하지 않고 ; 이러한 것은 모터(motor)와 똑같은 호에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본 물품은 삼상 교류 동기식 전동기(최대 출력 43.7kW)에 기어, 샤프트가 일체형으로 장착된 것으로 4륜구동 전기자동차의 후륜에 부착되어 전기적 에너지를 기계적 동력으로 변환함으로써 후륜을 구동함

- 따라서 본 물품은 관세율표 제8501호의 전동기의 정의에 해당하므로 ‘출력이 750와트 초과 75킬로와트 이하인 그 밖의 다상 교류 전동기’로 보며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501.52-0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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