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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2362
시행일자 2022-04-25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3006.10-1020
품명 MINT ; MINT 15WC1810
물품설명 - 본 물품은 침관에 PDO 봉합사(폴리디옥사논, Polydioxanone)가 삽입되어 있는 형태의 물품 4개가 1pack으로 멸균소매포장된 상태로 제시됨
· 주사침을 피부나 근육층에 삽입하면 그 안의 생분해성 봉합사가 인체 내에 삽입되며(봉합사 : 약 15cm, 주사침길이 : 약 10cm), 봉합사는 얼굴 주름 개선 목적의 안면조직고정용실(리프팅실)임
구성요소별 기능
· 침관 : 봉합사를 체내에 삽입하기 위한 주사침의 부분품으로서 체내에 삽입되는 부분
· 침기 : 주사침의 손잡이 부분
· 스펀지 : 침과 흡수성 실을 고정하기 위한 스펀지
· 봉합사 : 피부 연부 조직에 최소 침습적으로 삽입되는 흡수성 봉합사
사용방법 : 본 물품을 피부에 삽입 후 침관을 제거하면 봉합사만 피부조직에 남게 되며, 피부를 리프팅한 이후 체내에서 녹아서 소멸함



(신청물품)

(내부 구성품 상세)
결정사유 -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3호 나목은 ‘혼합물, 서로 다른 재료로 구성되거나 서로 다른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복합물과 소매용으로 하기 위하여 세트로 된 물품으로서 가목에 따라 분류할 수 없는 것은 가능한 한 이들 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재료나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물품으로 보아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본 물품은 침관에 봉합사가 결합되어 함께 제시된 물품으로서 서로 다른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복합물이며, 피부에 삽입되면 안면주름 개선의 기능을 하는 것은 봉합사이고 침관은 봉합사를 삽입하여 주는 도구에 해당하므로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구성요소는 봉합사임

- 관세율표 제3006호는 ‘의료용품(이 류의 주 제4호의 물품으로 한정한다)’을 규정하고 있고,

· 같은 호 해설서 ‘(1) 살균한 외과용의 캣거트(catgut)와 이와 유사한 살균한 봉합재와 살균한 외과용 수술 상처의 봉합용 접착제’ 그룹에서, “여기에는 모든 종류의 외과용 봉합용 봉합실(ligature)도 분류한다(살균한 것으로 한정한다). 이러한 봉합실는 보통 방부용액이나 밀봉 살균한 용기에 포장되어 있다.”라고 설명하면서, “그러한 봉합실의 물질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중략...(c) 폴리아미드(나일론)ㆍ폴리에스터 등과 같은 합성중합섬유”라고 규정하고 있음

- 본 물품은 멸균 소매포장한 침관에 봉합사를 삽입한 것으로서 살균한 봉합재(흡수성 실)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제3호 나목 및 제6호에 따라 HSK3006.10-102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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