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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2477
시행일자 2022-04-28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528.52-9000
품명 Portable Monitor ; ODP-R131(13.3 inch)
물품설명 - USB-C 타입 포트 2개를 갖춘 Portable Monitor(TV 수신장치는 없음)

- 주요 사양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8528호에는 “텔레비전 수신기기를 갖추지 않은 모니터 … ”가 분류되고, 제8528.52호에는 “제8471호의 자동자료처리기계에 사용하도록 설계된 것으로 직접 연결하여 사용할 수 있는 모니터”가 세분류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서 “(A) 제8471호의 자동자료처리기계에 사용하도록 설계된 것으로 직접 연결하여 사용할 수 있는 모니터”에 대해 “이 그룹은 자동자료처리기계의 중앙처리장치로부터 신호를 받을 수 있으며 처리된 데이터를 그래픽 표시로 제공하는 모니터를 포함한다.

- 이 그룹의 모니터는 다음과 같은 점들이 특징이다. (ⅰ) 이들은 보통 자동자료처리기계의 중앙처리장치에 통합되어 있는 그래픽 어댑터(흑백이나 컬러)의 신호를 표시한다. (ⅱ) 이들은 채널 선택기능이나 비디오 튜너를 내장하고 있지 않다. (ⅲ) 이들은 자동자료처리시스템의 특성이 있는 커넥터[예: RS-232C 인터페이스, DIN, D-SUB, VGA, DVI, HDMI나 DP(디스플레이 포트) 커넥터]를 갖추고 있다. (ⅳ) 이 모니터의 가시적 이미지의 크기는 일반적으로 76㎝(30 인치)를 초과하지 않는다. (ⅴ) 이들은 근접한 위치에서 보기에 적합한 디스플레이 피치 크기(보통 0.3㎜ 미만)를 가지고 있다. (ⅵ) 이들은 오디오 회로와 내장 스피커(일반적으로 총 2와트 이하)를 가지고 있을 수 있다. (ⅶ) 이들은 보통 정면 패널 부분에 조정 버튼을 가지고 있다. (ⅷ) 이들은 보통 원격조절기로는 작동할 수 없다. … (ⅹ) 이들은 제8471호의 자동자료처리기계로부터 데이터를 디스플레이하기 위하여 무선통신 프로토콜을 사용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음

- 본건 물품은 해설서에서 예시된 커넥터는 아니지만 USB-C 타입의 커넥터를 통해 노트북과 직접 연결하여 사용되므로, 제8471호의 자동자료처리기계에 사용되도록 설계된 것으로 직접 연결하여 사용할 수 있는 OLED 모니터로 보아,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528.52-9000호로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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