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156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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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22-04-22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3707.90-1010 |
| 품명 |
Photo-resist for making semiconductor; INTERVIA(TM) PHOTODIELECTRIC; 8023-10 1GA CORRUGA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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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품설명 |
ㅇ 감광 물질, Bisphenol-A 중합체, 페놀 수지, 실록산 계면활성제, Propylene glycol methyl ether acetate 등으로 혼합·조제된 갈색 점조액상
- 용도 : 반도체 제조용 포토레지스트 <신청물품>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3707호는 “사진용 화학조제품[바니시(varnish)ㆍ글루(glue)ㆍ접착제와 이와 유사한 조제품은 제외한다], 사진용 단일 물품(일정 소량으로 나누거나 그대로 사용할 수 있는 모양인 소매용으로 한정한다)”을 분류하고 있으며, 제3707.90-1010호는 “반도체 제조용 포토레지스트”를 세분류하고 있음
- 또한, 같은 호 HS 해설서 [소호해설] “소호 제3707.90호”에서 “소호 제3707.90호는 반도체 재료를 포토리소그래피(photolithography) 기술로 제조하는데 사용하는 감광성(感光性) 플라스틱 수지 용액[‘포토레지스트(photoresist)’]을 포함한다. 이것은 폴리머, 감광제(感光劑), 비수용성 용매와 여러 가지 다른 화학물질로 구성되어 있다. 포토레지스트는 금속산화물이 도포된 실리콘 웨이퍼에 이용되는데, 이 실리콘 웨이퍼는 반도체 재료 완성품으로 전환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폴리머, 감광제, 용제 및 첨가제 등으로 혼합·조제된 반도체 제조용 포토레지스트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3707.90-101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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