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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4과-2611
시행일자 2022-04-22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3920.20-0000
품명 Other plates of polyprolylene; CORRUGATED PLASTIC SHEET(P.P SHEET); P.P FLEXI-BUCKET
물품설명 - 폴리프로필렌 수지를 압출하여 만든 직사각형 판상으로, ㄷ자 모양으 로 접을 수 있는 물품
- 용도 : 컨테이너 벽면과 바닥면에 설치하여 액상 화물이 주입된 플렉 시탱크 누유 시 방수기능을 함
- 물품 이미지

[신청물품] [설치모습]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3920호에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판ㆍ시트(sheet)ㆍ필 름ㆍ박(箔)ㆍ스트립(셀룰러가 아닌 것으로서 그 밖의 재료로 보강ㆍ적 층ㆍ지지하거나 이와 유사하게 결합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이 분류되며, 소호 제3920.20호에 “프로필렌의 중합체로 만든 것”이 세분류됨

○ 또한, 같은 표 제39류 주10호에서 “ 제3920호제3921호에서 “판ㆍ시트(sheet)ㆍ필름ㆍ박(箔)ㆍ스트립”이란 판ㆍ시트(sheet)ㆍ 필름ㆍ박(箔)ㆍ스트립(제54류의 것은 제외한다)과 규칙적인 기 하학적 모양의 블록(프린트나 그 밖의 표면가공을 한 것인지에 상관없다)으로서 절단하지 않았거나 정사각형ㆍ직사각형으로 절단하되 그 이상의 가공을 하지 않은 것을 말한다(그대로 사 용할 수 있는지에 상관없다.“라고 규정함

○ 따라서, 본 물품은 폴리프로필렌 중합체로 만든 직사각형 형상의 판이 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 3920.20-0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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