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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4과-2612
시행일자 2022-04-22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3926.90-9000
품명 Other articles of plastics; CORRUGATED PLASTIC SHEET(P.P SHEET); P.P BULK HEAD
물품설명 - 가장자리는 둥글게 가공하고, 벨트 삽입과 밸브를 위한 홀이 천공 되어있는, 폴리프로필렌 소재의 직사각형 형태의 물품
- 용도 : 컨테이너 입구에 설치하여 액상 화물이 주입된 플렉시탱크의 누유 방지기능을 함
- 물품 이미지

[신청물품] [설치모습]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3926호에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과 제 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그 밖의 재료로 만든 제품 ”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따로 분류하지 않은 플라스틱 제품(이 류의 주 제1호에서 규정한 바와 같은)이나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그 밖의 재료로 만든 제품을 분류한다..”라고 설명함

○ 또한, 제3920호 해설서에서 “판ㆍ시트 등(표면 가공한 것인지 에 상관없이 정사각형과 그 밖의 직사각형으로 절단한 것을 포 함한다)으로서 가장자리를 연마한 것ㆍ구멍을 뚫은 것ㆍ밀링 (milling)한 것ㆍ가장자리를 감친 것ㆍ비튼 것ㆍ틀에 낀 것ㆍ그 밖의 가공을 한 것ㆍ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 이외의 모 양으로 절단한 것은 일반적으로 제3918호제3919호제3922호 부터 제3926호까지의 물품으로 분류한다.”라고 설명함

○ 따라서, 본 물품은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으로 보아 제 3926.90-9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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