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4과-26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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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22-04-22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3926.90-9000 |
| 품명 | Other articles of plastics; CORRUGATED PLASTIC SHEET(P.P SHEET); P.P BULK HEAD |
| 물품설명 |
- 가장자리는 둥글게 가공하고, 벨트 삽입과 밸브를 위한 홀이 천공 되어있는, 폴리프로필렌 소재의 직사각형 형태의 물품
- 용도 : 컨테이너 입구에 설치하여 액상 화물이 주입된 플렉시탱크의 누유 방지기능을 함 - 물품 이미지 [신청물품] [설치모습]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3926호에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과 제 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그 밖의 재료로 만든 제품 ”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따로 분류하지 않은 플라스틱 제품(이 류의 주 제1호에서 규정한 바와 같은)이나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그 밖의 재료로 만든 제품을 분류한다..”라고 설명함 ○ 또한, 제3920호 해설서에서 “판ㆍ시트 등(표면 가공한 것인지 에 상관없이 정사각형과 그 밖의 직사각형으로 절단한 것을 포 함한다)으로서 가장자리를 연마한 것ㆍ구멍을 뚫은 것ㆍ밀링 (milling)한 것ㆍ가장자리를 감친 것ㆍ비튼 것ㆍ틀에 낀 것ㆍ그 밖의 가공을 한 것ㆍ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 이외의 모 양으로 절단한 것은 일반적으로 제3918호ㆍ제3919호ㆍ제3922호 부터 제3926호까지의 물품으로 분류한다.”라고 설명함 ○ 따라서, 본 물품은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으로 보아 제 3926.90-9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2 |
| 관련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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