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1563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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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22-04-22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3304.99-1000 |
| 품명 | Skin care cosmetics; LOHASYS UV BLOCK COOLING PATCH |
| 물품설명 |
ㅇ Water, Glycerin, Sodium Polyacrylate, Anemarrhena Asphodeloides Root Extract, Butylene Glycol, Propanediol 등으로 조성된 무색 투명 겔상을 둥글게 휘어진 담분홍색계 반달모양의 편물에 도포한 것 2개를 이형필름에 부착하여 수지제 봉지에 포장 후 종이상자에 소매포장한 것(내용량 : 2pcs × 4ea)
- 용도 : 볼 부위를 중심으로 눈 밑부터 눈가까지 부착하여 쿨링, 피부 진정 및 보습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3304호에는 “미용이나 메이크업용 제품류와 기초화장용 제품류[의약품은 제외하며, 선스크린(sunscreen)과 선탠(sun tan) 제품류를 포함한다], 매니큐어용 제품류와 페디큐어(pedicure)용 제품류”가 분류되며, HSK 제3304.99-1000호에는 “기초화장용 제품류”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A) 미용이나 메이크업용 제품류와 기초화장품 제품류[선스크린(sunscreen)과 선탠(sun tan) 제품류를 포함한다] -(3) 그 밖의 미용이나 메이크업용 제품류와 기초화장품 제품류(의약품은 제외한다)”를 예시하고 있음 - 본 물품은 피부 진정 및 보습 등의 효과가 있는 기초화장용 제품류에 해당함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상기 물품설명과 같이 제조된 기초화장용 제품류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3304.99-1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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