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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4과-2589
시행일자 2022-04-21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3926.30-0000
품명 Other articles of plastics, fittings for coachwork or the like; BRKT UNDER COVER; 29132-GI000
물품설명 - 차체의 프런트 언더커버*에 장착되는 특정형상의 플라스틱제 부착구
- 용도: 언더커버를 차체에 조립
* 차량 하부보호 및 소음저감 등을 목적으로 차량 아래에 장착하는 커버

- 물품이미지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3926호에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과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그 밖의 재료로 만든 제품”이 분류되며, 소호 제3926.30호에 “가구ㆍ차체(coachwork)와 이와 유사한 것들의 부착구”가 세분류됨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따로 분류하지 않은 플라스틱 제품(이 류의 주 제1호에서 규정한 바와 같은)이나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그 밖의 재료로 만든 제품을 분류한다.”고 설명하며

- “(2) 가구ㆍ차체(coachwork)나 이와 유사한 것들의 부착구(fittings)”를 예시하고 있음

- 따라서, 본건 물품은 차체의 언더커버에 장착되는 플라스틱제 부착구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3926.30-0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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