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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4과-2591
시행일자 2022-04-21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708.29-9000
품명 Parts and accessories of the motor vehicles of headings 87.01 to 87.05.; DEFLECTOR UNDER COVER LH; 29113-GI000
물품설명 - 차체의 프런트 언더커버*에 장착되는 특정형상의 플라스틱제 물품으로 차량의 공기저항력 개선을 위한 역할
* 차량 하부보호 및 소음저감 등을 목적으로 차량 아래에 장착하는 커버

- 물품이미지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8708호에 “부분품과 부속품(제8701호부터 제8705호까지의 차량용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됨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B) 차체 부분품과 관련된 조립부속품”으로 “상판ㆍ측면ㆍ전면ㆍ후면의 패널(panel)ㆍ하물 넣는 곳 등 ; 문(門)과 그 부분품 ; 보닛(bonnet)(후드) ; 틀을 붙인 창ㆍ창(유리의 내부에 가열용 저항체와 전기의 접속용 단자를 장치한 것)ㆍ창틀 ; 발판 ; 윙[펜더(fender)]ㆍ진흙받이 ; 대시보드(dashboard) ; 라디에이터 덮개 ; 번호판 브래킷(bracket) ; 완충기(bumper)와 완충기 보호대(over-rider) ; 조종 브래킷(bracket)... 등”을 예시하고 있음

- 따라서, 본건 물품은 차체에 장착되어 차량 운행 중 공기 저항력을 개선하기 위한 물품으로 제17부 주 제2호의 규정에 제외되지 않고, 차량에 전용되도록 설계·제작되었으며,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않는 차체의 기타 부분품에 해당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708.29-9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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