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4과-256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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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22-04-20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6402.99-9000 |
| 품명 |
Other footwear with outer soles and uppers of rubber or plastics ; SANDAL(YOGUI (ITEM NO. 10265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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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품설명 |
ㅇ 갑피 및 바깥바닥은 사출성형 공정에 의해 단일체로 제조하고 바깥바닥에 고무 소재 밑창을 오버레이 형태로 부분적으로 부착한 신발로 뒷부분(발뒤꿈치)은 개방되어 있음
- (제시성분) 갑피 및 중창 : EVA, 밑창 : EVA 및 고무 ㅇ 물품 이미지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64류 총설에서 “(3) 여러 가지 형태의 샌들ㆍ‘에스파드릴’[espadrille : 갑피(甲皮)는 캔버스로 만들고 바닥이 식물성 조물 재료로 만든 신발]ㆍ테니스화ㆍ조깅화ㆍ목욕용 슬리퍼ㆍ그 밖의 캐주얼 신발류”를 이 류에 포함되는 물품으로 예시함
ㅇ 관세율표 제6402호에는 “그 밖의 신발류[바깥 바닥과 갑피(甲皮)를 고무나 플라스틱으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고,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바깥 바닥과 갑피(甲皮)가 고무나 플라스틱으로 된 신발류를 분류한다.”고 설명하면서, - “(c) 구두의 뒷닫이 가죽(quarter)이나 뒷축 가죽(counter)이 없는 슬리퍼[갑피(甲皮)를 단일체로 만들었거나 꿰매지 않고 조립한 것으로서, 스티칭(stitching)에 의하여 바닥에 부착시킨 것] ; (d) 샌들[발등을 지나는 끈과 어떠한 방법이든 바닥에 붙인 뒷축 가죽(counter)이나 뒷굽 끈으로 구성한다]”을 예로 들고 있음 - 즉, 관세율표 제64류 총설과 제6402호 해설서에서 ‘샌들’과 ‘슬리퍼’를 구분하여 설명하고 있고 ‘샌들’과 ‘슬리퍼’는 구조나 형태가 서로 다름 ㅇ 본 물품은 같은 호의 해설서에 언급된 발등을 지나는 끈과 뒤축 가죽 또는 뒷굽 끈으로 구성된 샌들과는 구별되는 갑피가 발등 및 발측면을 덮고 있는 형태로 ‘샌들이나 이와 유사한 신발’로 볼 수 없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바깥 바닥과 갑피를 고무나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신발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6402.99-9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3 |
| 관련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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