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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15531
시행일자 2022-04-21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2309.10-1000
품명 Feed preparation for dog, put up for retail sale; 멍콜라
물품설명 ㅇ 이스트엑기스분말, 액상당밀, 블루베리농축액, 글루코노델타락톤, 함수구연산, 안식향산나트륨, 정제수로 혼합ㆍ조제된 액상을 금속캔에 소매포장 한 것(내용량: 220㎖)

- 용도 : 애완개사료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2309호에는 “사료용 조제품”이 분류되며, 소호 제2309.10호에 “개나 고양이용 사료(소매용으로 한정한다)”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HS해설서에 “이 호에는 가당한 사료와 여러 종류의 영양물을 혼합하여 조제한 동물사료로서 (1) 합리적이고 균형 잡힌 일상 규정식을 동물에 공급하기 위한 것[완전사료(complete feed)]을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 또한, 이 호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c) 특히 성분의 성질ㆍ순도와 비율, 제조과정에서 준수해야 하는 위생조건, 특정의 경우에는 포장에 표시된 지시사항이나 그들 용도에 관한 여하한 그 밖의 정보를 고려해볼 때 동물사료용이나 식용을 구별하지 않고 사용할 수 있는 조제품(특히, 제1901호제2106호)”을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상기 성분으로 혼합·조제된 것을 소매포장한 것으로 제품명, 강아지그림, 현품 표시 사항 등을 고려할 때 애완견 전용으로 사용하도록 한 개 사료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2309.10-1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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