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15535 |
|---|---|
| 시행일자 | 2022-04-21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2309.10-1000 |
| 품명 | Feed preparation for dog, put up for retail sale; 멍맥주 |
| 물품설명 |
ㅇ 이스트엑기스분말, 배농축액, 함수결정포도당, 글루코노델타락톤, 액상당밀, 안식향산나트륨, 정제수로 혼합ㆍ조제된 액상을 유리병에 소매포장 한 것(내용량: 220㎖)
- 용도 : 애완개사료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2309호에는 “사료용 조제품”이 분류되며, 소호 제2309.10호에 “개나 고양이용 사료(소매용으로 한정한다)”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HS해설서에 “이 호에는 가당한 사료와 여러 종류의 영양물을 혼합하여 조제한 동물사료로서 (1) 합리적이고 균형 잡힌 일상 규정식을 동물에 공급하기 위한 것[완전사료(complete feed)]을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 또한, 이 호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c) 특히 성분의 성질ㆍ순도와 비율, 제조과정에서 준수해야 하는 위생조건, 특정의 경우에는 포장에 표시된 지시사항이나 그들 용도에 관한 여하한 그 밖의 정보를 고려해볼 때 동물사료용이나 식용을 구별하지 않고 사용할 수 있는 조제품(특히, 제1901호와 제2106호)”을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상기 성분으로 혼합·조제된 것을 소매포장한 것으로 제품명, 강아지그림, 현품 표시 사항 등을 고려할 때 애완견 전용으로 사용하도록 한 개 사료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2309.10-1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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