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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15383
시행일자 2022-04-18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2309.90-1099
품명 Other mixed feeds; Eco balance
물품설명 ㅇ Dextrose, Sodium chloride, Potassium chloride, Sodium citrate, Silicon dioxide 등을 혼합·조제한 분홍색계 분말상을 수지제 봉지에 소매포장한 것(내용량 : 100g)
- 용도 : 배합사료/양축용-특수배합사료


<신청물품>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2309호에는 “사료용 조제품”이 분류되며, 제2309.90-10호에는 “배합사료”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HS해설서 (B)에서 “작물사료의 보완(균형)용의 조제품(보완사료) : 작물사료(farm-produced food)는 보통 단백질ㆍ미네랄이나 비타민의 함량이 적다. 이와 같은 결핍을 보충하고 균형이 잘 잡힌 동물의 식사(diet)가 확보되도록 하기위하여 만든 조제품은 단백질ㆍ미네랄ㆍ비타민에 그 밖의 영양분의 담체(擔體 : carrier) 역할을 하는 에너지 사료(탄수화물)를 첨가한 물질로 구성되어 있다. 질적인 면에서 이와 같은 조제품은 앞에서 설명한 (A)에 열거한 물품과 같이 다량의 동일 성분을 함유하고 있지만, 이들은 한 가지 특징적인 영양소를 비교적 높은 비율로 함유하고 있어 완전사료와 구별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참고로, 사료관리법 제2조 제3호에서 “'배합사료'란 단미사료·보조사료 등을 적정한 비율로 배합 또는 가공한 것으로서 용도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 본 물품은 같은 법 제12조(사료의 성분등록 및 취소) 제2항에 따라 “배합사료/양축용/양축용-특수배합사료”로 사료성분등록증이 교부된 물품임

ㅇ 따라서, 본 물품은 단미사료에 보조사료가 적정한 비율로 혼합·조제된 양축용의 특수배합사료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2309.90-1099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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