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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2237
시행일자 2022-04-19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708.29-0000
품명 LENS-FRT REFLEX ; RIT
물품설명 ㅇ 물품개요
- 자동차 전면 Fender flare 부착되어 Dummy 렌즈
- 기능 : 외관보호, 이물 유입방지의 역할을 함
* 유럽 자동차 규정에 맞추어 일반기계가공으로 제작하였으며 의도하는 광학적 효과는 없음
- 규격 : 15㎜ × 116㎜ × 113㎜, 재질 : PMMA
(신청물품)

(차량 장착위치)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17부 총설 “(Ⅲ)부분품 및 부속품”에서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한 요건으로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이 품목분류표의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아니한 것일 것’ 이상 세 가지를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8708호에는 ‘제8701호부터 제8705호까지의 차량용 부분품과 부속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B) 차체 부분품과 관련된 조립부속품”으로 ‘상판·측면·전면·후면의 패널·하물 넣는 곳 등; 문과 그 부분품; 보닛(후드), 창틀; 발판; 윙[펜더]’등을 예시하고 있음.

ㅇ 본 물품은 자동차 펜더 부위에 장착되어 차체의 외부를 구성하는 ‘차량용의 차체 부분품’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708.29-0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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