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4과-397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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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22-06-14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6110.30-2000 |
| 품명 |
Pullover of artificial fibres, knitted ; WOMEN KNITTED SWEATER (AF04KB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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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품설명 |
ㅇ 비스코스 레이온 주성분(50% 초과)의 편물로 만든 풀오버형의 긴소매 상의로 앞트임이 없으며, 밑부분에 골이 진 허릿단이 있고, 넥라인이 목 위로 올라오는 형태임
- (재질) 비스코스레이온 50.4%, 폴리에스터 28.7%, 나일론 20.9% ㅇ 물품 이미지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6110호에는 “저지(jersey)ㆍ풀오버(pullover)ㆍ카디건(cardigan)ㆍ웨이스트코트(waistcoat)와 이와 유사한 의류(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고, 소호 제6110.30호에는 “인조섬유로 만든 것”이 세분류됨
- 같은 호의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남성용이나 여성용인지에 상관없이 상반신을 덮기 위하여 디자인한 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로 만든 의류를 분류한다[저지(jersey)ㆍ풀오버(pullover)ㆍ카디건(cardigan)ㆍ웨이스트코트(waistcoat)]”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참고로 관세율표 제61류 주 제5호에서 “제6109호에는 의류 밑 부분에 조임끈(drawstring)ㆍ골이 진 허릿단이나 그 밖의 조이는 부분이 있는 의류를 포함하지 않는다.”라고 규정하고, - 관세율표 제11부 소호주 제2호 가목에서 “둘 이상의 방직용 섬유재료로 구성된 제56류부터 제63류까지의 물품은 이 부의 주 제2호(둘 이상의 방직용 섬유재료로 구성된 제50류부터 제55류 또는 제5809호의 물품의 품목분류 규정)에 따라 결정된 방직용 섬유재료가 전체를 구성하는 것으로 간주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본 물품은 재생ㆍ반(半)합성 섬유인 비스코스레이온이 최대중량을 차지하는 편물제의 여성용 상의로서, 밑부분에 골이진 허릿단이 있고 머리로부터 뒤집어 입는 것으로 풀오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됨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재생ㆍ반(半)합성 섬유로 만든 편물제 풀오버(pullover)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6110.30-2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2 |
| 관련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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