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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15312
시행일자 2022-04-15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3808.94-0000
품명 Disinfectant; DC83
물품설명 ㅇ Isopropanol, Chlorhexidine gluconate, Water를 혼합, 조제한 무색투명한 액상을 수지제 백에 담아 지제박스에 소매포장한 것(내용량 : 800ml)

- 용도 : 변기시트 크리너(오염물과 박테리아 등을 제거)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3808호에 “살충제ㆍ살서제(쥐약)ㆍ살균제ㆍ제초제ㆍ발아억제제ㆍ식물성장조절제ㆍ소독제와 이와 유사한 물품[소매용 모양이나 포장을 한 것ㆍ조제품으로 한 것ㆍ제품으로 한 것(예: 황으로 처리한 밴드ㆍ심지ㆍ양초ㆍ파리잡이 끈끈이)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소호 제3808.94호에는 “소독제”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HS해설서에 “소독제는 바람직하지 못한 박테리아ㆍ바이러스ㆍ그 밖의 미생물을 보통 죽은 것이 되도록 파괴하거나 회복할 수 없이 불활성화하는 약제이다. 소독제는 예를 들면, 병원에서 벽 등의 청소나 기구 멸균에 사용한다...(중략)...이 그룹에는 위생제ㆍ세균발육저지제와 멸균제를 포함한다.”라고 설명하고있음

ㅇ 참고로, 관세율표 제6부 주 제2호에서 “이 부의 주 제1호에 규정한 물품을 제외하고는 일정한 투여량으로 한 것이나 소매용으로 한 것을 이유로 제3004호제3005호제3006호제3212호제3303호제3304호제3305호제3306호제3307호제3506호제3707호제3808호로 분류할 수 있는 물품은 해당 각 호로 분류하며, 이 표의 다른 호로 분류하지 않는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상기 물품설명과 같이 혼합, 조제된 소독제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3808.94-0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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