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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15315
시행일자 2022-04-15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3907.40-0000
품명 Polycarbonates, in primary form; BC-58
물품설명 ㅇ 3,3‘,5,5’-Tetrabromobisphenol A와 Carbonyl chloride로 축합중합하고, 2,4,6-Bromophenol로 end-capping하여 만든 백색 분말상(평균중합도 6, CAS No. 71342-66-3)

- 용도 : 열가소성 레진 내화제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3907호에 “폴리아세탈수지ㆍ그 밖의 폴리에테르와 에폭시수지, 폴리카보네이트ㆍ알키드수지ㆍ폴리아릴에스테르와 그 밖의 폴리에스테르[일차제품(primary form)으로 한정한다]”를 분류하고, 소호 제3907.40호에 "폴리카보네이트"를 세분류하고 있음

- 또한, 같은 호의 해설서에서 “(4) 폴리카보네이트(polycarbonate) : 이것은 예를 들면, 비스페놀 A와 포스겐(carbonyl chloride)이나 디페닐 카보네이트의 축합반응에 의하여 얻어지는 중합체로서 폴리머(polymer) 사슬에 탄산에스테르 관능기(carbonic ester-function)가 존재하는 특성을 갖고 있으며 특히 성형 제조품과 유약 원료 등의 수많은 공업 용도가 있다.” 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주 제3호에서 “제3901호부터 제3911호까지는 화학적인 합성으로 제조된 물품으로서 다음 각 목의 범주로 한정하여 적용된다. …(중략)… 다. 평균 5량체(量體) 이상의 그 밖의 합성중합체”라고 규정하고 있음

- 제39류의 주 제6호에서는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에서 “일차제품(primary form)”은 다음 각 목의 형태인 것에만 적용한다. 가. 액체나 페이스트(paste)[분산물(에멀션ㆍ서스펜션)과 용액을 포함한다] 나. 불규칙한 모양의 블록ㆍ럼프(lump)ㆍ가루(몰딩 가루를 포함한다)ㆍ알갱이ㆍ플레이크(flake)와 이와 유사한 벌크 모양”이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본 물품은 3,3‘,5,5’-Tetrabromobisphenol A와 Carbonyl chloride로 축합중합한 폴리카보네이트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하여 제3907.40-0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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