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4과-24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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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22-04-15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421.99-9099 |
| 품명 |
Other parts of filtering or purifying machinery and apparatus, for gases; SCR CATALYST MODULE; SCN-004-3.7 |
| 물품설명 |
- (개요) 티타늄 산화물(TiO2)을 주요 원료로 만든 일정수량의 벌집모양 직육면체(촉매블록)를 철강제 구조물 내에 조립하고 블록과 블록을 고정하기 위해 블록 사이에 Ceramic paper를 시공한 촉매모듈
- (용도) 발전소 및 소각시설의 소각과정에서 생성되는 질소산화물을 제거하기 위해 SCR(선택적 촉매환원, Selective Catalytic Reduction) 설비 내부에 설치되어 환원제(암모니아 등)가 혼합된 연소가스가 통과할 때 질소산화물의 질소와 물(수증기)로의 선택적 환원반응을 촉진하는 촉매역할 수행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8421호의 용어는 ‘액체용이나 기체용 여과기나 청정기’를 규정하고, 제8421.9호에 ‘부분품’을 분류토록 규정함
·같은 호 해설서에서 “기체용의 여과기와 청정기는 기체로부터 고체 상태와 액체 상태의 입자를 분리하는데 사용하며 유가물(有價物)[예: 노(爐)의 연도가스로부터 회수되는 분탄ㆍ금속입자 등]을 회수하거나 유해한 물질을 제거하는데 사용한다[예: 가스나 연무(smoke fume)로부터의 먼지와 타르 등의 제거, 그 밖의 증기기관의 증기로부터의 기름의 제거]. 여기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중략) (4) 그 밖의 공기와 가스용의 화학적 여과기와 청정기(자동차의 배기가스 속에 있는 일산화탄소를 변화시키는 촉매 변환기를 포함한다).”또한 “부분품 분류에 관한 일반규정(제16부 총설 참조)에 의하여 이 호에는 앞에서 설명한 여과기와 청정기의 부분품을 포함한다.”라고 해설함 - 본 물품은 철제구조물에 티타늄 산화물 주요 성분으로 제조된 촉매블록을 고정 및 조립하여 만든 촉매모듈로서 질소산화물 저감시설에 설치되어 연소가스로부터 유해가스를 제거하기 위한 기체의 여과기와 청정기에 사용되는 부분품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8421.99-9099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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