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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15266
시행일자 2022-04-14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3808.94-0000
품명 Disinfectant; BIOCERA AVZ (325 MESH) BIOCERA SD ANTI-BACTERIAL POWDER
물품설명 ㅇ 질산은, 제올라이트를 혼합하여 소성한 후, 징크피리치온을 혼합하여 만든 백색분말상
- 용도 : 플라스틱 사출시 미생물 및 균류 성장 억제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3808호에는 ”살충제ㆍ살서제(쥐약)ㆍ살균제ㆍ제초제ㆍ발아억제제ㆍ식물성장조절제ㆍ소독제와 이와 유사한 물품[소매용 모양이나 포장을 한 것ㆍ조제품으로 한 것ㆍ제품으로 한 것(예: 황으로 처리한 밴드ㆍ심지ㆍ양초ㆍ파리잡이 끈끈이)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소호 제3808.94호에는 “소독제”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병원균ㆍ곤충(모기ㆍ나방ㆍ콜로라도충ㆍ바퀴벌레 등)ㆍ이끼ㆍ곰팡이ㆍ잡초ㆍ설치동물류ㆍ야생의 새 등을 박멸제거하려는 일련의 물품[제3003호제3004호에 해당하는 의약품(수의과용 의약품을 포함한다)의 특성이 있는 것은 제외한다]을 분류하며 해충의 구제용 물품ㆍ종자 소독용 물품도 이 호에 분류한다.”라고 설명하면서

- 또한 “제3808호의 물품을 다음과 같은 그룹으로 나눌 수 있다.…(중략)… (Ⅱ) 살진균제(fungicide) : 살진균제는 균류의 성장을 막기 위한 물품(예: 구리 화합물을 기본 재료로 한 조제품)이나 이미 현존하는 균류를 제거하기 위한 물품(예: 포름알데히드를 기본 재료로 한 물품)도 있다.…(중략)… (Ⅳ) 소독제(disinfectant) : 소독제는 바람직하지 못한 박테리아ㆍ바이러스ㆍ그 밖의 미생물을 보통 죽은 것이 되도록 파괴하거나 회복할 수 없이 불활성화하는 약제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같은 호 HS해설서 소호해설에는 “소호 제3808.91호부터 제3808.99호까지는 다양한 용도를 가지고 있어서 일견(prima facie) 하나 이상의 소호에 분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물품에 대해서는 보통 통칙 제3호를 적용하여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질산은, 제올라이트를 혼합하여 소성한 후, 징크피리치온을 혼합하여 만든 백색분말상으로 살진균제 및 소독제로 사용할 수 있으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제3호 다목 및 제6호에 따라 제3808.94-0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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