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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4과-2380
시행일자 2022-04-13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6307.90-9000
품명 Other made up articles of textile material; BABY AIRism UV메쉬3way블랭킷; 444868(22-11)
물품설명 - 합성섬유제 얇은 홑겹의 편물을 재단, 가장자리에 단을 대어 봉제한 직사각형상(펼쳤을 때 크기: 약 89.5cm×70cm)의 제품으로서, 상단부 중앙에는 스냅단추로 탈부착 가능한 같은 재질의 후드가 달려있고, 상단부 가장자리에는 탄성밴드가 삽입되어 있으며 상단부 양쪽 끝에는 면제 스트랩이 부착되어 있고 직사각형의 중심부ㆍ가장자리에 스냅단추가 있음
- 용도: 포대기, 유모차 덮개, 수유커버 등

- 물품이미지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6307호에는 “그 밖의 제품[드레스패턴(dress pattern)을 포함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 “이 호에는 제11부의 다른 호나 이 표의 다른 호에 열거하거나 포함하지 않은 방직용 섬유재료(재료의 종류에 상관없다)로 만든 제품을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참고로, 제6301호 HS해설서에서 “모포(blanket)와 여행용 러그(travelling rug)는 일반적으로 양모로 만들며 가끔 파일(pile)로 표면을 이룬 것이 있으며 일반적으로 방한을 위하여 중후한 섬유재료로 만든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본건 물품은 방직용 섬유재료로 만든 그 밖의 제품으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6307.90-9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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