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4과-2380 |
|---|---|
| 시행일자 | 2022-04-13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6307.90-9000 |
| 품명 | Other made up articles of textile material; BABY AIRism UV메쉬3way블랭킷; 444868(22-11) |
| 물품설명 |
- 합성섬유제 얇은 홑겹의 편물을 재단, 가장자리에 단을 대어 봉제한 직사각형상(펼쳤을 때 크기: 약 89.5cm×70cm)의 제품으로서, 상단부 중앙에는 스냅단추로 탈부착 가능한 같은 재질의 후드가 달려있고, 상단부 가장자리에는 탄성밴드가 삽입되어 있으며 상단부 양쪽 끝에는 면제 스트랩이 부착되어 있고 직사각형의 중심부ㆍ가장자리에 스냅단추가 있음
- 용도: 포대기, 유모차 덮개, 수유커버 등 - 물품이미지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6307호에는 “그 밖의 제품[드레스패턴(dress pattern)을 포함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 “이 호에는 제11부의 다른 호나 이 표의 다른 호에 열거하거나 포함하지 않은 방직용 섬유재료(재료의 종류에 상관없다)로 만든 제품을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참고로, 제6301호 HS해설서에서 “모포(blanket)와 여행용 러그(travelling rug)는 일반적으로 양모로 만들며 가끔 파일(pile)로 표면을 이룬 것이 있으며 일반적으로 방한을 위하여 중후한 섬유재료로 만든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본건 물품은 방직용 섬유재료로 만든 그 밖의 제품으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6307.90-9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2 |
| 관련 이미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