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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2268
시행일자 2022-04-20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9001.90-3000
품명 LENS-CHMSL ; T1UX(TAHOE) ; 488.5*54.1*63.6mm
물품설명 - 물품개요
· 자동차 후방 제동등의 가장 바깥 부분을 구성하는 플라스틱 커버 렌즈
· (형태) 빛이 투과되는 부분은 광학적 효과(빛의 확산)를 얻기 위해 일직선으로 패턴을 넣어 사출성형
· (장착 위치) 제동등의 외부 커버. 하우징과 결합한 뒤 차량에 부착
· (기능) 제동등 내부의 LED 램프를 보호하고 빛을 투과·확산


<신청물품>




<장착 위치>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1호 타목에서 제90류의 물품은 이 부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함. 따라서 본 물품이 제90류에 해당하는 물품인지 우선 검토해야 함

- 관세율표 제9001호에서 ‘광섬유와 광섬유 다발, 제8544호의 것 외의 광섬유 케이블, 편광재료(polarizing material)로 만든 판, 각종 재료로 만든 렌즈(콘택트렌즈를 포함한다)ㆍ프리즘ㆍ반사경과 그 밖의 광학소자로서 장착되지 않은 것(광학적으로 가공하지 않은 유리로 만든 광학소자는 제외한다)’을 규정함.

· 같은 호 해설서에서 “광학소자(optical element)는 의도하는 광학효과를 나타내도록 제조한다. 광학소자는 빛(가시광선ㆍ자외선ㆍ적외선)이 단순히 투과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빛의 투과는 여러 가지 방법(예: 반사ㆍ감쇄ㆍ여과ㆍ분산ㆍ조준 등)에 의하여 변형한다.”라고 설명하며, 이 호에 포함하는 물품으로 ‘(D) 유리 이외의 재료로 만든 광학소자(광학적 연마한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테나 자루를 영구히 부착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예: 석영(용융석영은 제외한다)ㆍ형석(螢石 : fluorspar)ㆍ플라스틱이나 금속으로 만든 소자 ; 산화마그네슘이나 알칼리ㆍ알칼리토류금속의 할로겐화물의 배양한 결정 모양의 광학소자]’를 예시하고 있음

· 본 물품은 의도하는 광학효과(빛의 확산)를 얻기 위해 일직선으로 패턴을 넣어 성형한 플라스틱제 렌즈에 해당함.

- 따라서 본 물품은 그 밖의 렌즈로 보아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9001.90-3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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