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3과-226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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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22-04-20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512.90-0000 |
| 품명 | DUMMY IN LENS A (UPPER) - HEAD LAMP ; Q215 ; 294*166*383mm |
| 물품설명 |
- 물품개요
· 자동차 전방 헤드램프 내부에 장착되는 반투명 플라스틱 렌즈 · 헤드램프의 가장 바깥 쪽‘커버 렌즈’와 ‘메인 베젤’의 사이에 장착 · 빛의 반사·감쇄·여과·분산 등 별도의 광학적 효과 없으며, 단순 빛을 투과하는 기능을 가지며 램프의 심미적 효과를 극대화 <신청물품>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나목에서 “그 밖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로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나 경우에 따라 제8409호ㆍ제8431호ㆍ제8448호ㆍ제8466호ㆍ제8473호ㆍ제8503호ㆍ제8522호ㆍ제8529호ㆍ제8538호로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8512호에서 ‘전기식 조명용이나 신호용 기구(제8539호의 물품은 제외한다)ㆍ윈드스크린 와이퍼(windscreen wiper)ㆍ제상기(defroster)ㆍ제무기(demister)(자전거용이나 자동차용으로 한정한다)’를 규정함.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자전거용이나 자동차용으로 특별히 제작한 조명용이나 신호용의 전기기기를 포함한다.”라고 설명하면서, 이 호에 포함되는 물품으로 ‘(3) 모든 종류의 헤드램프(head lamp of all kind) : 다음을 포함한다. 감광(減光) 장치나 경사 장치를 부착한 램프 ; 확산램프 ; 무중(霧中) 램프 ; 스포트라이트 ; 경찰자동차에 사용하는 종류의 서치램프나 이와 유사한 물품(적당한 길이의 전선을 부착하여 휴대용 램프로서 사용하는 것이나 도로 위에 설치할 수 있도록 된 것을 포함한다)’를 예시하고 있음 · 또한 같은 표 해설서에서 “부분품의 분류에 관한 일반적 규정(제16부 총설 참조)에 의하여 이 호의 물품의 부분품도 이 호에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본 물품은 자동차 전방 헤드램프의 바깥의 ‘커버 렌즈’와 ‘메인 베젤’ 사이에 장착되어, 별도의 광학적 효과를 갖추지 않고 단순 빛을 투과하는 기능을 가진 ‘전기식 조명용 기구에 전용되는 부분품’에 해당함. - 따라서 본 물품은 전기식 조명기구의 부분품으로 보아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512.90-0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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