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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15350
시행일자 2022-04-15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2710.19-9000
품명 Mixture of isohexadecane isomers; PERMETHYL 101A
물품설명 나프타를 크래킹 후 얻은 이소부텐을 촉매하에 올리고머화한 후, 수소화처리하여 얻은 무색투명한 액상의 C16 포화 비환식 탄화수소의 이성질체 혼합물(210℃에서 유출되는 용량이 전 용량의 100분의 90 미만)

- 용도: 화장품 원료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결정사유 o 관세율표 제2710호에는 “석유와 역청유(瀝靑油)(원유는 제외한다),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품[석유나 역청유(瀝靑油)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70 이상인 것으로서 조제품의 기초 성분이 석유나 역청유(瀝靑油)인 것으로 한정한다], 웨이스트 오일(waste oil)”이 분류되며, 소호 제2710.1호에 “석유와 역청유(瀝靑油)(원유는 제외한다),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품[석유나 역청유(瀝靑油)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70 이상인 것으로서 조제품의 기초 성분이 석유나 역청유(瀝靑油)인 것으로 한정하며, 바이오디젤을 함유하는 것과 웨이스트 오일(waste oil)은 제외한다]”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HS해설서에 “(B) 비방향족(non-aromatic) 성분의 중량이 방향족(芳香族) 성분의 중량을 초과하는 유사한 오일. 이들은 석탄을 저온증류하거나 수소첨가나 그 밖의 방법[예: 크래킹(cracking)ㆍ리포밍(reforming) 등]에 의하여 얻어질 수 있다. 이 호는 트리프로필렌(tripropylene)ㆍ테트라프로필렌(tetrapropylene)ㆍ디이소부틸렌(di-isobutylene)ㆍ트리이소부틸렌(tri-isobutylene) 등으로 불리는 혼합 알킬렌(mixed alkylene)을 포함한다. 이들은 불포화 비환식탄화수소류[옥틸렌(octylene)ㆍ노닐렌(nonylene)ㆍ이들의 동족체와 이성체 등]와 포화 비환식 탄화수소류의 혼합물이다. 이들은 프로필렌ㆍ이소부틸렌이나 그 밖의 에틸렌계 탄화수소를 저중합하거나 광물유(鑛物油)를 크래킹(cracking)하여 얻는 특정 물품을 분리[예: 분별증류(fractional distillation]하여 얻는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o 관세율표 제27류 소호주 제4호 “소호 제2710.12호에서 ‘경질유(輕質油)와 조제품’이란 아이ㆍ에스ㆍ오(ISO) 3405방법[에이ㆍ에스ㆍ티ㆍ엠 디(ASTM D) 86방법과 동등]에 의하여 섭씨 210도에서 전 용량의 100분의 90 이상(손실분을 포함한다)이 증류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o 참고로, 관세율표 제29류 주 제1호 나목에 “같은 유기화합물의 둘 이상의 이성체의 혼합물[불순물을 함유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다만, 포화나 불포화의 비환식 탄화수소에서는 입체 이성체(立體 異性體) 외의 이성체의 혼합물(제27류)은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 HS해설서에서 제29류에서 “또한 이 류에는 불순물을 함유하였는지에는 상관없이 동일 유기화합물의 이성질체의 혼합물을 포함한다. 다만, 동일한 화학관능기를 가진 화합물의 혼합물이어야 하며 천연 상태에서 공존하거나 동일 합성 과정에서 동시에 얻어지는 것으로 한정한다. 비환식탄화수소 이성질체의 혼합물[입체 이성체(立體 異性體 : stereoisomers) 이외의 것]은 포화나 불포화에 상관없이 이 류에서 제외한다(제27류)”라고 설명하고 있음

o 따라서, 본 물품은 C16 포화 비환식 탄화수소의 이성질체 혼합물로 섭씨 210도에서 유출된 전 용량이 100분의 90미만의 것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2710.19-9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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