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4과-23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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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22-04-12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413.70-3000 |
| 품명 |
Other centrifugal pumps to be used with swimming pools; WATER PUMP; STP50 |
| 물품설명 |
- (개요) 수영장 물 순환 등에 주로 사용할 목적으로 제작된 원심펌프
- (작동원리) 모터의 구동으로 축에 연결된 임펠러가 회전하여 중심부로 흡입된 유체가 필터링 후 원심력에 의해 임펠러 블레이드를 따라 펌프케이싱 내부에서 와류를 형성하면서 배출구를 통해 밖으로 토출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8413호의 용어는 ‘ 액체펌프(계기를 갖추었는지에 상관없다)’를 규정하고, 제8413.70소호의 용어는 ‘그 밖의 원심펌프’를 규정함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액체를 퍼올리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연속적으로 이동시키는 대부분의 기계와 기구가 포함되며 수동식이나 동력구동식(원동기와 결합된 것을 포함한다)인지에 상관없다.”라고 해설함. 또한 이 범주에 포함되는‘(C) 원심펌프(centrifugal pump)’에 대하여 “이 형식의 펌프에서 액체는 축방향으로부터 유입되며 로터(rotor)의 회전 블레이드(blade)[임펠러(impeller)]에 의하여 회전이 시작되고 그 결과 원심력에 의하여 접선 방향으로 배치된 토출구(吐出口 : outlet)를 갖춘 환상(環狀 : annular)의 케이싱(casing)의 원주 방향으로 향하여 흘러가게 된다. (중략) 원심펌프는 전동기ㆍ내연기관이나 터빈에 의하여 구동된다. (중략) 이 그룹에는 또한 수중펌프ㆍ중앙난방 순환펌프ㆍ채널 임펠러펌프ㆍ사이드채널펌프와 원심임펠러펌프를 포함한다.”라고 해설함 - 본 물품은 주로 수영장에서 물을 순환시키기 위한 용도로 제작된 수용장용 원심펌프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8413.70-3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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