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151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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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22-04-11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2106.90-9099 |
| 품명 | Food preparations; Aven-O-Lait |
| 물품설명 |
ㅇ 귀리를 효소로 분해한 후 분무건조한 미황색계 분말상
(전분 확인되지 않음, 단백질 함량: 약 13.25%) - 용도 : 식품 제조용 <신청물품>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2106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 식료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 제(B)항에는 "전부나 일부가 식료품(foodstuffs)으로 이루어진 조제품으로서, 음료나 조제 식료품의 제조에 사용하는 것. 이 호에는 화학품(유기산ㆍ칼슘염 등)과 식료품(가루ㆍ설탕ㆍ분유 등)과의 혼합물로 이루어진 조제품으로서, 조제 식료품에 혼입되어 그 구성 성분을 이루거나 그 특성(외관ㆍ품질보존 등)을 개량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것을 포함한다(제38류 총설 참조)"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귀리를 효소로 분해하고 분무 건조한 미황색계 분말상으로 당류 이외의 단백질 등 영양성분과 함께 구성된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 식료품”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2106.90-9099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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