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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4과-2283
시행일자 2022-04-11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3917.32-9000
품명 Other plastic tubes, pipes and hoses, not reinforced or otherwise combined with other materials, without fittings ; AIR-INTAKE ASSY ; 28138-P2800
물품설명 ㅇ 물품 개요
- 자동차 엔진의 Throttle Body와 공기필터 사이에 장착되어 엔진에 외부 공기를 공급하는 통로 역할을 하는, 중심부가 리브드되고 횡단면이 원형인 검정색 플라스틱 중공 제품(길이 약 290mm, 직경 약 90mm, 파열압 27.6Mpa 미만)
- 재질 : THERMO PLASTIC POLYESTER ELASTOMER 100%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3917호에는 "플라스틱의 관ㆍ파이프ㆍ호스와 이들의 연결구류[예: 조인트(joint)ㆍ엘보(elbow)ㆍ플랜지(flange)]”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것은 일반적으로 기체나 액체의 운반이나 통과에 사용하는 종류의 것이다[예를 들면, 리브드(ribbed)한 정원용 호스, 구멍이 뚫린 관]. 다만, 내부 횡단면이 원형ㆍ타원형ㆍ직사각형(길이가 폭의 1.5배 이하의 것으로 한정한다)이나 정다각형의 형태인 것으로 한정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또한, 같은 표 제39류 주 제8호에서 “제3917호의 ‘관ㆍ파이프ㆍ호스’란 보통 가스나 액체를 운반하는 데 사용되는 중공(中空)의 제품(반제품이나 완제품인지에 상관없다)을 말하며[예: 골이 진(ribbed) 정원용 호스ㆍ구멍이 뚫린 관], 소시지케이싱(sausage casing)과 그 밖의 레이플랫 튜빙(lay-flat tubing)도 포함한다. 다만, 내부 횡단면의 모양이 원형ㆍ타원형ㆍ직사각형(길이가 폭의 1.5배를 초과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이나 정다각형의 모양이 아닌 것은 관ㆍ파이프ㆍ호스로 볼 수 없고 형재(形材)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한편, 관세율표 제17부 해설서 총설 (Ⅲ) 부분품과 부속품의 ‘(C) 이 표의 다른 호에 보다 구체적으로 분류하는 부분품과 부속품’에서 “그러나 부분품과 부속품이 이 부의 물품용으로 인정될 수 있는 것이라도 이들이 이 표의 다른 호에 보다 구체적으로 분류하는 것이면 이 부에서 제외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연결구가 없고 그 밖의 재료로 보강되거나 결합되지 않은, 파열압이 27.6메가파스칼 미만인 그 밖의 플라스틱의 관ㆍ파이프ㆍ호스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3917.32-9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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