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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4과-2230
시행일자 2022-04-08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4016.99-1090
품명 Other articles of vulcanised rubber other than hard rubber ; BOOT(GV 80, 40*40*28mm)
물품설명 ㅇ 가운데 중공이 있고 옆면은 아코디언 식 주름 같은 모양으로 되어 있는 원통형의 가황한 연질 고무제품(제시규격 : 40*40*28mm)

- (용도) 자동차 조향장치, 현가장치에 장착되어 이물질 침투를 방지하고, BOOT 내 그리스 소실을 방지하며 체결 부위의 금속을 보호함

ㅇ 물품 이미지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4016호에는 “가황한 고무의 그 밖의 제품[경질(硬質)고무로 만든 것은 제외한다]”가 분류됨

- 같은 호의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이 류의 앞 호까지나 다른 류에 분류하지 않은 가황한 모든 고무제품[경질(硬質 : hard) 고무의 것을 제외한다]을 분류한다.”고 설명하면서

- 이 호에 포함되는 것으로 “(10) 자동차용의 섀시 마운팅 고무(chassis mounting rubber)ㆍ흙받기ㆍ페달커버ㆍ자전거용의 흙받이 플랩(mudguard-flap)ㆍ페달블록과 제17부의 차륜ㆍ항공기나 선박의 그 밖의 부분품과 부속품”을 예로 들고 있음

- 또한, 관세율표 제17부 주2에서 “‘부분품’이나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은 다음 각 목의 물품(이 부의 물품에 사용하는 것인지에 상관없다)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가. 각종 재료로 만든 조인트(joint)ㆍ와셔(washer)와 이와 유사한 물품(구성 재료에 따라 분류하거나 제8484호로 분류한다)이나 경화(硬化)하지 않은 가황(加黃)한 고무의 그 밖의 제품(제4016호)”고 규정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가황한 고무의 그 밖의 제품으로 기타 기계용의 것으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4016.99-109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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