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15070 |
|---|---|
| 시행일자 | 2022-04-11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3504.00-2090 |
| 품명 | Other protein substances; Frozen dried pig placenta |
| 물품설명 |
돼지 태반을 효소로 가수분해하여 살균 및 동결건조한 갈색 분말상 (건조물 기준 단백질 함량 : 약 90%)
- 용도 : 식품용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 결정사유 |
o 관세율표 제3504호는 “펩톤(peptone)과 이들의 유도체, 그 밖의 단백질계 물질과 이들의 유도체(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하이드파우더(hide powder)(크롬명반을 첨가한 것인지에 상관없다)”를 분류하고 있으며,
- 같은 호 HS 해설서에서 “(B) 그 밖의 단백질계 물질과 그 유도체 : 이 표의 다른 호에 분류하지 않은 것으로서 특히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1) 글루테린(glutelin)과 프로라민(prolamin)[예: 밀이나 호밀에서 얻는 글리아딘(gliadin)과 옥수수에서 얻은 제인] : 곡물단백질이다.…(중략)…(5) 핵산단백질(nucleoproteid) : 핵산(nucleic acid)과 결합한 단백질과 그 유도체이다. 핵산단백질은 예를 들면, 양조용 효모에서 유리되며 그 염(철ㆍ구리 등)은 주로 의료용에 사용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o 따라서, 본 물품은 돼지 태반을 효소로 가수분해하여 살균 및 동결건조한 그 밖의 단백질계 물질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에 따라 제3504.00-209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2 |
| 관련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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