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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15070
시행일자 2022-04-11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3504.00-2090
품명 Other protein substances; Frozen dried pig placenta
물품설명 돼지 태반을 효소로 가수분해하여 살균 및 동결건조한 갈색 분말상 (건조물 기준 단백질 함량 : 약 90%)
- 용도 : 식품용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결정사유 o 관세율표 제3504호는 “펩톤(peptone)과 이들의 유도체, 그 밖의 단백질계 물질과 이들의 유도체(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하이드파우더(hide powder)(크롬명반을 첨가한 것인지에 상관없다)”를 분류하고 있으며,
- 같은 호 HS 해설서에서 “(B) 그 밖의 단백질계 물질과 그 유도체 : 이 표의 다른 호에 분류하지 않은 것으로서 특히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1) 글루테린(glutelin)과 프로라민(prolamin)[예: 밀이나 호밀에서 얻는 글리아딘(gliadin)과 옥수수에서 얻은 제인] : 곡물단백질이다.…(중략)…(5) 핵산단백질(nucleoproteid) : 핵산(nucleic acid)과 결합한 단백질과 그 유도체이다. 핵산단백질은 예를 들면, 양조용 효모에서 유리되며 그 염(철ㆍ구리 등)은 주로 의료용에 사용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o 따라서, 본 물품은 돼지 태반을 효소로 가수분해하여 살균 및 동결건조한 그 밖의 단백질계 물질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에 따라 제3504.00-209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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