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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2012
시행일자 2022-04-08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531.20-2000
품명 LED DISPLAY ; SALLY-A
물품설명 - PCB 위에 LED Chip 15개, Reflector, 커넥터 등이 조립되어 플라스틱 하우징된 물품에 확산필름이 부착됨
- 정수기 패널에 부착되어 온수 버튼을 누르면 점등되어 온수가 작동 중임을 가시적으로 표시해 줌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8531호에는 “전기식 음향이나 시각 신호용 기기(예: 벨ㆍ사이렌ㆍ표시반ㆍ도난경보기ㆍ화재경보기). 다만, 제8512호제8530호의 것은 제외한다.”가 분류되고, 제8531.20호에 “발광다이오드(엘이디)가 결합된 표시반”이 세분류되고 있음
·같은 호 해설서에서 “자전거나 자동차에 사용하는 신호기기(제8512호)와 도로ㆍ철도 등의 교통관제에 사용하는 신호기기(제8530호)를 제외하고 이 호에는 신호의 목적에 사용하는 모든 전기식 기기를 포함한다. 이 경우에는 신호의 전달을 위하여 음을 사용하는 것(벨ㆍ버저ㆍ경적 등)인지 가시적 표시를 하는 것(램프ㆍ플랩ㆍ조명 숫자 등)인지에 상관없으며, 또한 수동(手動)식(예: 도어 벨)인지 자동식(예: 도난경보기)인지에 상관없다. “고 설명하고 있음

- 본 품은 정수기에 조립되어 온수가 작동 중임을 가시적으로 표시해주는 전기식의 시각 신호용 기기에 해당함

- 따라서, 본 물품은 발광다이오드(엘이디)가 결합된 표시반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531.20-2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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