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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4과-2241
시행일자 2022-04-08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424.89-9000
품명 HIGH PRESSURE CLEANER ; SM-225
물품설명 ㅇ 물품 개요
- 내부의 모터와 펌프로 유입된 물을 고압으로 분사건을 통해 배출하여 세차, 벽청소, 축사 및 마당 등의 각종 오염물 제거에 사용되는 기기
- 구성요소 : 모터, 펌프, 물 공급 및 배출 밸브, 고압호스 및 호스릴, 분사건, 분사랜스, 분사노즐, 본체 등
- 주요 규격 : 사용압력 225bar, 토출량 7.5l/min, 중량 26kg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8424호에는 “액체나 가루의 분사용ㆍ살포용ㆍ분무용 기기(수동식인지에 상관없다), 소화기(소화제를 충전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스프레이건과 이와 유사한 기기, 증기나 모래의 분사기와 이와 유사한 제트분사기”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분사ㆍ살포[드립(drip)식인지에 상관없다]나 분무의 형태로 증기ㆍ액체ㆍ고체의 물질[예: 모래ㆍ가루ㆍ알갱이ㆍ그릿(grit)ㆍ금속 연마재]을 분사하거나 살포하거나 분무하기 위한 기기를 포함한다.”라고 설명하고 있고,
- (C) 증기나 모래의 분사기와 이와 유사한 제트분사기 그룹에서 “이들은 모래ㆍ금속연마재 등의 고압제트의 작용에 의하여 금속제품의 스케일 제어나 청정과 유리나 석재 등의 광택이 없는 면을 식각이나 퍼팅하는데 사용한다. 이들은 남은 모래와 먼지를 제거하기 위하여 보통 집진기가 붙어 있다. 이 호에는 예를 들면, 기계가공을 한 금속 등의 그리스를 제거하는데 사용하는 증기취부장치도 포함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으나,
- 본 물품은 기능 및 용도 측면에서 이 그룹에 분류되는 물품과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판단됨

ㅇ 따라서, 본 물품은 고압의 물을 분사하여 다양한 표면을 세척하는 기기로서, 그 밖의 분사기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424.89-9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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