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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2013
시행일자 2022-04-08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9002.11-9090
품명 LENS ; SV-1214HF
물품설명 - 직경 37㎜에 길이 48㎜의 원통형 알루미늄 경통에 조리개, 대물렌즈 세트, 포커스 링 등이 장착된 물품(무게 112g)


- 주요 구성요소
·렌즈: 피사체의 이미지를 센서에 맺히게 하기 위한 광학기구로서 빛을 모아 상을 만드는 역할
·포커스 링: 수동으로 렌즈를 움직여 초점을 맞추는 역할.
·아이리스링(조리개): 이미지 센서에 입사되는 빛의 양을 제어하는 역할
·마운트: 본 물품을 카메라에 결합 및 고정하는 역할
·CAP: 렌즈와 카메라 연결부를 보호하기 위한 부품

- 주요 사양
·초점거리 12㎜
·조리개 값 범위 : F1.4 – F16.0
·렌즈 마운트 : C-mount
·최대 이미지 서클 : 2/3“

- (주용도) 머신비젼 시스템에 장착되는 카메라 모듈에 조립됨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9002호에는 ‘각종 재료제의 렌즈ㆍ프리즘ㆍ반사경과 기타의 광학용품(장착된 것으로서 기기의 부분품으로 또는 기기에 부착하여 사용하는 것에 한하며, 광학적으로 연마하지 아니한 유리제의 것을 제외한다)’이 분류되고, 제9002.11호에는 “카메라용ㆍ영사기용ㆍ사진 확대기용ㆍ사진 축소기용 대물렌즈”가 세분류되고 있음
·같은 호 해설에서 “이 호에는 ... 제9001호 해설(B)(C)(D)에 언급한 물품에 영구적인 장착구를 붙인 것[즉, 지지구나 프레임 등을 부착시킨 것]으로서, 기기에 부착하여 사용하는 것을 분류한다. 이 호에 해당되는 물품은 주로 특정의 기기나 기기의 부분품을 구성하기 위하여 다른 부분에 부착시키도록 되어 있다. … 광학용품에서 대물렌즈(objective lenses)란 물체를 대면할 때에 그 물체의 영상이 후방에 나타나는 렌즈시스템을 말한다. 이것은 단일렌즈일 수도 있으나 보통 단일 장착구에 렌즈 그룹으로 되어 있다.”라고 설명하며,
·“(1) 사진기용·영화 촬영기용 또는 영사기용의 대물렌즈·에디쇼널 렌즈·칼라 렌즈·칼라 필터·뷰우 파인더 등”을 예시하고 있음

- 본 물품은 원통형 알루미늄 경통에 조리개, 대물렌즈 세트, Zoom 모터, Focus 모터 등이 장착된 물품으로, 머신 비젼(Machine Vision) 장비에 장착되는 카메라용의 대물렌즈에 해당함

- 따라서, 본 물품은 카메라용의 대물렌즈로서‘기타’의 것으로 보아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9002.11-909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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