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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1973
시행일자 2022-04-07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9020.00-9000
품명 PILOT INTERFACE CONNECTOR ; KAI P/N : FA84093901-903
물품설명 ㅇ 물품개요
- 항공기 내에 장치된 BRAG(호흡조절기 & Anti-G*밸브)와 비행사가 착용하는 마스크 호스·바지에 부착된 Anti-G 호스·통신선을 연결하는 중간 커넥터
* 비행중 고중력가속도의 영향을 견디기 위해 비행사는 Anti-G Suit를 착용하며, Anti-G Suit에 공기주머니가 있어 항공기체와 연결된 Anti-G 밸브를 통해 공기를 공급받아 압력 조절 가능

ㅇ 구성
- 호흡조절기에 부착할 수 있는 형태의 프레임에 Oxyzen Port, Anti-G Port, Intercom Port와 통신케이블이 부착되어 있음
① Oxyzen Port : 비행시 조종사의 마스크 호스로 산소 공급
② Anti-G Port : 압력조절을 위해 G-Suit에 공기 공급
③ Intercom Port : 지상과 조종석 간의 통신연결

(신청물품)


(주변기기와의 연결도)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에서 “부분품”이나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은 “제90류의 물품”에는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고,

ㅇ 관세율표 제9020호에는 ‘그 밖의 호흡용 기기와 가스마스크(기계적인 부분품과 교환용 필터를 모두 갖추지 않은 보호용 마스크는 제외한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 ‘(Ⅰ) 호흡용 기기(breathing appliances)’ 그룹에 “비행사ㆍ잠수부ㆍ등산가ㆍ소방수가 사용하는 종류의 호흡기기를 포함한다. 이러한 기기에는 자급식의 것(산소나 압축공기의 실린더를 갖춘 장치)과 압축기ㆍ압축공기 공급관ㆍ저장실린더ㆍ(단거리의 경우) 외기에 호스로 접속시키는 식의 것이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본 물품은 비행사의 호흡과 공기압 조절을 위한 기기의 커넥터로 ‘그 밖의 호흡조절기의 부분품’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에 따라 제9020.00-9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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