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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1952
시행일자 2022-04-05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504.40-3090
품명 BATTERY CHARGER ; LGC-PTA11
물품설명 - 물품개요
· 충전기 본체와 5PIN 충전용 케이블이 일체형으로 결합된 물품
· AC 100~230V 전원을 입력받아 DC 5V로 정류 후, 충전 전력을 연결된 기기에 공급
· 급속 충전 기능 없음

- 제품 사양
·입력전원 : AC 100~230V, 0.5A
·출력전원 : DC 5V, 2.1A


(신청물품)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8504호는 ‘변압기·정지형 변환기와 유도자’가 분류되고, 소호 제8504.40호에는 ‘정지형 변환기’가 세분류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에서 ‘(Ⅱ) 정지형 변환기’에 대하여 “이 그룹의 기기는 전기에너지를 더욱 더 유용하게 응용하기 위하여 변환시키는데 사용한다. 그들은 다른 형의 변환장치를 결합하고 있으며, 또한 여러 가지의 보조 장치를 결합할 수도 있다.”고 설명하고 있고,

· 그 중, 정지형 변환기는“(2) 전기공급용 변환기 : 예를 들면, 축전지용 충전기(주로 변압기와 전류조절장치를 조합한 정류기로 구성되어 있다)”를 예시하고 있음.

- 본 물품은 ‘기타’의 배터리 충전기로 보아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504.40-309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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