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보기

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14870
시행일자 2022-04-01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2309.90-1099
품명 Mixed feed; LEGLESS TURTLE STICKS
물품설명 ㅇ White fish meal, Shrimp meal, Wheat flour, Mealworm, Soybean meal, Astaxanthin, Multi-vitamins, Probiotics 등을 혼합, 조제한 녹색계 펠릿상을 플라스틱제 용기에 소매포장한 것(내용량 : 380g)

- 용도 : 거북이 사료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2309호에 “사료용 조제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 “이 호에는 가당한 사료와 여러 종류의 영양물을 혼합하여 조제한 동물사료로서 다음과 같은 기능을 갖는 것을 분류한다. (1) 합리적이고 균형 잡힌 일상 규정식을 동물에 공급하기 위한 것[완전사료(complete feed)] ; (2) 유기물이나 무기물을 첨가하여 기초 작물사료를 보완함으로써 적합한 일상 규정식이 되도록 한 것[보완사료(supplementary feed)] ; 또는 (3) 완전사료나 보완사료 제조에 사용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참고로, 사료관리법 제2조 제3호에서 “배합사료란 단미사료・보조사료 등을 적정한 비율로 배합 또는 가공한 것으로서 용도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으며,

- 본 물품은 단미사료 성분과 보조사료 성분(Astaxanthin, Multi-vitamins, Probiotics 등)을 혼합, 조제한 배합사료임

ㅇ 따라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2309.90-1099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2
관련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