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3과-1881 |
|---|---|
| 시행일자 | 2022-04-04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512.90-0000 |
| 품명 | LENS CARGO ; R1T |
| 물품설명 |
ㅇ 물품개요
- 픽업차량 짐칸 내측 램프에 장착되는 반투명 플라스틱재질의 램프커버로 빛을 투과하고 하우징과 조립되어 외관을 형성 - 용도 : 야간에 짐칸 내부에 조명을 비추어 이용자의 야간 시야를 확보, 외관 형성, 내부이물 유입방지, 빛 투과 역할 - 규격 : 467㎜ × 15㎜ × 19㎜ (신청물품) [분해도] [장착위치]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8512호에 “전기식 조명용이나 신호용 기구(제8539호의 물품은 제외한다)ㆍ윈드스크린와이퍼(windscreen wiper)ㆍ제상기(defroster)ㆍ제무기(demister)(자전거용이나 자동차용으로 한정)"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7) 내부조명등 : 천장램프ㆍ벽램프ㆍ계단표시램프ㆍ문틀램프ㆍ계기판램프와 같은 것”을 예시하고 있으며, “부분품의 분류에 관한 일반적 규정(제16부 총설 참조)에 의하여 이 호의 물품의 부분품도 이 호에 분류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본 물품은 플라스틱제의 램프 커버로 ‘차량용 전기식 조명용의 부분품’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512.90-0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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