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3과-188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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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22-04-04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512.90-0000 |
| 품명 | LENS FRONT ROOF IDENTIFICATION ; BT1FG(GM HUMMER) |
| 물품설명 |
ㅇ 물품개요
- 차량 앞면 상단 루프에 장착되는 램프의 LENS로 HOUSING과 조립되어, 램프의 가장 외부를 형성하고 광원이 투과되는 부분은 투명한 플라스틱 재질의 물품 - 용도 : 빛 투과, 외관 형성, 내부이물 유입방지 역할 - 규격 : 592㎜ × 66㎜ × 84㎜ (신청물품) [분해도] [장착위치]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8512호에 “전기식 조명용이나 신호용 기구(제8539호의 물품은 제외한다)ㆍ윈드스크린와이퍼(windscreen wiper)ㆍ제상기(defroster)ㆍ제무기(demister)(자전거용이나 자동차용으로 한정)"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3) 모든 종류의 헤드램프 : 다음을 포함한다. 감광장치나 경사 장치를 부착한 램프·확산램프·무중램프; 스포트라이트; 경찰자동차에 사용하는 종류의 서치램프나 이와 유사한 물품”을 예시하고 있으며, “부분품의 분류에 관한 일반적 규정(제16부 총설 참조)에 의하여 이 호의 물품의 부분품도 이 호에 분류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본 물품은 플라스틱제의 램프 커버로 ‘차량용 전기식 조명용의 부분품’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512.90-0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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