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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1882
시행일자 2022-04-04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512.90-0000
품명 LENS FRONT ROOF IDENTIFICATION ; BT1FG(GM HUMMER)
물품설명 ㅇ 물품개요
- 차량 앞면 상단 루프에 장착되는 램프의 LENS로 HOUSING과 조립되어, 램프의 가장 외부를 형성하고 광원이 투과되는 부분은 투명한 플라스틱 재질의 물품
- 용도 : 빛 투과, 외관 형성, 내부이물 유입방지 역할
- 규격 : 592㎜ × 66㎜ × 84㎜

(신청물품)




[분해도]


[장착위치]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8512호에 “전기식 조명용이나 신호용 기구(제8539호의 물품은 제외한다)ㆍ윈드스크린와이퍼(windscreen wiper)ㆍ제상기(defroster)ㆍ제무기(demister)(자전거용이나 자동차용으로 한정)"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3) 모든 종류의 헤드램프 : 다음을 포함한다. 감광장치나 경사 장치를 부착한 램프·확산램프·무중램프; 스포트라이트; 경찰자동차에 사용하는 종류의 서치램프나 이와 유사한 물품”을 예시하고 있으며, “부분품의 분류에 관한 일반적 규정(제16부 총설 참조)에 의하여 이 호의 물품의 부분품도 이 호에 분류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본 물품은 플라스틱제의 램프 커버로 ‘차량용 전기식 조명용의 부분품’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512.90-0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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