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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14808
시행일자 2022-03-31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2309.10-2000
품명 Feed preparation for dog and cat, put up for retail sale; OptaGest
물품설명 ㅇ 이눌린(프리바이오틱스)과 효소(프로테아제, 아밀라아제, 리파아제, 셀룰라아제)를 혼합, 조제한 유백색계 분말상을 플라스틱제 용기에 소매포장한 것(내용량 : 100g)

- 용도 : 개, 고양이용 사료


<신청물품>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2309호에 “사료용 조제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 “이 호에는 가당한 사료와 여러 종류의 영양물을 혼합하여 조제한 동물사료로서 다음과 같은 기능을 갖는 것을 분류한다. (1) 합리적이고 균형 잡힌 일상 규정식을 동물에 공급하기 위한 것[완전사료(complete feed)] ; (2) 유기물이나 무기물을 첨가하여 기초 작물사료를 보완함으로써 적합한 일상 규정식이 되도록 한 것[보완사료(supplementary feed)] ; 또는 (3) 완전사료나 보완사료 제조에 사용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음
- 본 물품은 제품 포장 및 제품설명서에 표시된 지시사항이나 용도에 관한 정보 등을 고려해 볼 때 개, 고양이 사료용으로 사용하도록 명백히 확인할 수 있는 사료용 조제품임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상기 물품설명과 같이 제조한 사료용 조제품으로서 소매용의 개 또는 고양이용 사료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제3호 다목 및 제6호에 따라 제2309.10-2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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