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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1811
시행일자 2022-03-30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528.52-1000
품명 TOUCH SCREEN MONITOR ; TD150U
물품설명 ㅇ 물품의 개요
- 본 신청물품은 15인치 Touch Screen LCD 모니터로 텔레비전 수신기기는 내장하지 않았으며, 수출 후 미국 우편처리시스템 장비에 장착되어 장비에 명령을 입력하고 관련 정보를 표시하는 역할을 수행

ㅇ 물품의 구성요소 및 기능
(전면)
① Touch panel : 압력으로 데이타를 입력하기 위한 Touch panel
② Power button : 전원공급 On/Off button
③ 화면 조절 button : 밝기 및 색감 조절 button
④ Front cover : 모니터 Front cover
(후면)
① Rear cover : 모니터 Rear cover
② VGA port : 화면 출력을 위해 VGA cable을 연결
③ Power 단자 : 전원 공급용 Adater 연결
④ USB 단자 : 터치가 동작될 수 있도록 USB cable 연결

ㅇ 물품의 사양
- 화면크기 : 15인치
- 해상도 : 1,024 × 768
- 크기(mm) : 346 × 338 × 46
- 무게 : 2.80 Kg
- Fixel pitch(mm) : 0.297 × 0.297

(신청물품)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8528호에는 ‘텔레비전 수신기기를 갖추지 않은 모니터와 프로젝터, 텔레비전 수신용 기기(라디오 방송용 수신기기ㆍ음성이나 영상의 기록용 기기나 재생용 기기를 결합한 것인지에 상관없다)’가 분류되고, 소호 제8528.52호에는 ‘제8471호의 자동자료처리기계에 사용하도록 설계된 것으로 직접 연결하여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세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A) 제8471호의 자동자료처리기계에 사용하도록 설계된 것으로 직접 연결하여 사용할 수 있는 모니터’에 대해 ‘이 그룹의 모니터는 다음과 같은 점들이 특징이다....... (ⅱ) 이들은 채널 선택기능이나 비디오 튜너를 내장하고 있지 않다. (ⅲ) 이들은 자동자료처리 시스템의 특성이 있는 커넥터[예: RS-232C 인터페이스, DIN, D-SUB, VGA, DVI, HDMI나 DP(디스플레이 포트) 커넥터]를 갖추고 있다. (ⅳ) 이 모니터의 가시적 이미지의 크기는 일반적으로 76㎝(30 인치)를 초과하지 않는다. (ⅴ) 이들은 근접한 위치에서 보기에 적합한 디스플레이 피치 크기(보통 0.3㎜ 미만)를 가지고 있다....... (ⅶ) 이들은 보통 정면 패널 부분에 조정 버튼을 가지고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본 물품은 수출 후 사용자가 우편처리시스템 장비에 장착하여 사용한다고 하나 사용자에 따라 자동자료처리기계에 연결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현재 제시된 상태에서는 제8528호 해설서의 ‘제8471호의 자동자료처리기계에 사용하도록 설계된 것으로 직접 연결하여 사용할 수 있는 모니터’의 설명과 정확히 일치하기에 제8528.52소호에 분류되어야 함.

ㅇ 따라서, 본 물품은 15인치 Touch Screen LCD 모니터로 ‘제8471호의 자동자료처리기계에 사용하도록 설계된 것으로 직접 연결하여 사용할 수 있는 그 밖의 액정 모니터’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528.52-1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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