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14837 |
|---|---|
| 시행일자 | 2022-03-31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1201.90-9000 |
| 품명 | Soya beans; BLACK SOYBEANS(검정콩) |
| 물품설명 |
껍질은 검은색이며 속은 녹색인 낟알상의 흑대두[총 단백질 중 수용성 단백질 함유량 100분의 10 초과]
용도 : 떡고물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1201호에 “대두(부수었는지에 상관없다)”를 분류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 “대두(soy beans)는 식물성 기름의 대단히 중요한 원천이다. 이 호의 대두는 쓴맛을 제거하기 위해서 열처리를 한 것일 수도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참고로, 관세법 제85조에 따른 품목분류의 적용기준에 관한 규칙(기획재정부령 제884호, ‘22.1.1.) 별표 제31호(볶거나 튀긴 대두)에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품목번호 제2008호에 분류한다. 1) 관능검사[사람의 오감(五感)으로 평가하는 물품검사를 말한다] 결과 비린 맛이 없어야 하고, 고소한 맛과 향을 가질 것, 2) 껍질을 제거한 대두의 총 단백질 중 수용성 단백질의 함유량이 100분의 10 이하일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껍질은 검은색이며 속이 녹색인 낟알상의 대두로서 비린맛이 있고 총 단백질 중 수용성 단백질의 함유량이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물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1201.90-9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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