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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1771
시행일자 2022-03-29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9018.39-8000
품명 CANNULA ; MINT-CL
물품설명 - PDO(Polydioxanone)실(신청물품에 미포함) 등을 삽입하여 리프팅 시술을 수행하는 피부 침투용 스테인리스 재질의 삽입관

외침과 내침이 결합된 상태에 플라스틱 캡이 씌워진 상태로 소매포장

외침 : PDO실을 피부조직 속으로 삽입하도록 통로 역할을 하는 속이 빈 관형태

내침 : 2차로 피부조직을 뚫는 역할을 하는 끝이 둥글고 막힌 침형태
(피부조직을 1차로 뚫을 때는 별도로 구비된 Needle이 필요함)

제조공정 : 제품 매입 > 살균 > 플라스틱 캡 조립 > 포장 및 출하

사용법 : 바늘(신청물품에 미포함)로 시술할 얼굴 부위를 찌름 > 내침을 외침에 결합한 상태로 바늘로 찌른 부위에 삽입 > 내침 제거 > 외침 안으로 PDO실(신청물품에 미포함)을 넣어 피부에 고정시킴 > 외침 제거하고 피부에 삽입되고 남은 PDO실 제거









사진
결정사유 -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3호 나에는 “혼합물, 서로 다른 재료로 구성되거나 서로 다른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복합물과 소매용으로 하기 위하여 세트로 된 물품으로서 가목에 따라 분류할 수 없는 것은 가능한 한 이들 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재료나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물품으로 보아 분류한다.” 고 규정하고 있음

- 제9018호에는 “ 내과용·외과용·치과용·수의과용 기기[신티그래픽(scintigraphic)식 진단기기·그 밖의 전기식 의료기기와 시력 검사기기를 포함한다]”를 분류하고 있음

· 동 호 해설서에서 “ 내과의사·수의사·조산부 등이 그 직업상 사용하는 광범위한 기기를 분류하며 진단용·예방용·치료용·수술용 등의 것인지에 상관없다.” 고 설명하면서, “(Ⅰ)일반 의료용 기기와 외과용 기기” 그룹에 동일한 명칭으로 다용도에 사용하는 기기에 “삽입관(cannula)·도뇨관(catheter)·흡입관(suction tube) 등” 을 예로 들고 있음

- 신청물품은 외침(투관)과 내침(투침)이 결합된 상태에 플라스틱 캡이 씌워진 상태로 소매포장 되었고, 외침과 내침을 결합하여 피부에 삽입한 후 내침을 제거하고 외침 안에 PDO실을 넣어 얼굴에 고정시켜 피부리프팅을 하는 것으로, PDO실이 얼굴에 들어갈 통로를 제공하는 외침에 본질적 특성이 있음

- 따라서 본 물품은 피부리프팅 시술 시 리프팅 실이 피부에 들어갈 통로를 제공하는 삽입관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제3호 나 및 제6호에 따라 HSK 9018.39-8000호로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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