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3과-177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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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22-03-29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529.90-3020 |
| 품명 | FC09-007459A BRACKET-GUIDE-PAN; BRACKET-GUIDE-PAN; PCBLACK |
| 물품설명 |
- PAN-TILT* 작동을 하는 CCTV 카메라의 TILT샤시**와 1차 조립되어, 카메라가 좌우 360도 회전 작동 시 흔들림 없이 작동할 수 있도록 중심축을 잡아주는 기능 수행
* PAN : 좌우 360도 회전, TILT : 상하운동 ** TILT샤시 : 카메라모듈이 장착되는 곳 - 폴리카보네이트 재질로, TILT샤시와 결합될 홀이 가공되어 있으며, 카메라모듈을 보호할 COVER가 조립될 수 있도록 홀이 가공되어 있음 사진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나목에서 ‘그 밖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제8479호나 제8543호의 기계를 포함한다)나 동일한 호로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나 경우에 따라 제8409호·제8431호·제8448호·제8466호·제8473호·제8503호·제8522호·제8529호·제8538호로 분류한다.’ 고 규정하고 있고,
· 제 16부 총설 (Ⅱ)부분품에서 “일반적으로 특정의 기계(제8479호나 제8543호의 것을 포함한다)나 동일한 호에 해당하는 기계들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하는 부분품은 앞에서 설명한 (Ⅰ)에서 언급한 것을 제외하고는 그 기계와 함께 동일 호에 분류한다. 다만, 다음의 물품은 각각 독립된 호에 분류한다. (A)제8407호나 제8408호의 엔진부분품(제8409호)....(중략)....(H)제8525호부터 제8528호까지의 기기 부분품(제8529호)” 이라고 해설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8525호는 “라디오 방송용이나 텔레비전용 송신기기(수신기기·음성기록기기·재생기기를 갖춘 것인지에 상관없다)와 텔레비전 카메라·디지털 카메라·비디오케메라레코더”가 분류되고, - 관세율표 제8529호는 “부분품(제8524호부터 제8528호까지에 열거된 물품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 동호 해설서에서 “부분품의 분류에 관한 일반적 규정(제16부 총설 참조)에 의하여 이 호에는 앞의 다섯 개호의 기기의 부분품을 포함한다. 이 호에 분류하는 부분품의 범위에는 다음을 포함한다.”고 설명하면서 “(3)제8525호부터 제8528호까지의 기기를 수용하기 위하여 특별히 제작한 케이스와 캐비닛”을 예시하고 있음 - 본 물품은 내부저장장치가 없는 CCTV카메라에 전용되어 카메라모듈이 장착되는 TILT샤시의 좌우 360도 회전 시 흔들림 없이 회전할 수 있도록 중심축을 잡아주는 기능을 수행하는 부분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 규정에 따라 HSK 8529.90-302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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