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14752 |
|---|---|
| 시행일자 | 2022-03-29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2309.90-1099 |
| 품명 | Other mixed feeds; APSA MINT |
| 물품설명 |
ㅇ 비타민C(아스코르브산), 베타인염산염, 유칼립투스 에센셜오일, 염화나트륨, 염화칼륨, 수산화나트륨, 정제수, 프로필렌글리콜 등을 혼합, 조제한 황갈색 점조액상을 플라스틱제 용기에 소매포장한 것(내용량 : 1L)
- 용도 : 양축용 배합사료(특수배합사료) <신청물품>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2309호에 “사료용 조제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 “완전사료나 보완사료의 제조용 조제품. 이들 조제품[시장에서 “프리믹스(premix)”로 칭하는 것]은 보통 여러 종의 물질(때로는 첨가제라고 부른다)로 구성된 복합물질을 말하며, 그 물질의 성질과 비율은 동물사육 목적에 따라 다르다. 이들 물질은 다음과 같은 세 개의 형태가 있다. (1) 소화를 증진시키고 나아가서는 동물이 사료를 잘 이용하고 건강유지를 확실하게 하는 물질들로서 이들은 비타민(vitamin)ㆍ프로비타민(provitamin)ㆍ아미노산(amino-acid)ㆍ항생물질(antibiotic)ㆍ콕시디움병치료제(coccidiostat)ㆍ미량원소(trace element)ㆍ유화제(emulsifier)ㆍ향미제(香味劑 : flavouring)ㆍ식욕증진제(appetiser) 등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참고로, 사료관리법 제2조 제3호에서 “배합사료란 단미사료ㆍ보조사료 등을 적정한 비율로 배합 또는 가공한 것으로서 용도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정의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상기 물품설명과 같이 혼합, 조제한 배합사료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2309.90-1099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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